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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담보권확정

[서울지법 1999. 3. 12. 선고 98가합23237, 57858 판결 : 확정]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124조 소정의 담보목적물의 가액평가방법 및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평가당시에 실현이 불확실한 장래개발이익을 담보목적물의 평가에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1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정리회사의 사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하는 가치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산의 장래수익을 고려하는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부동산과 같은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과 비교성이 있는 거래사례를 수집하고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비교하여 가액을 산출하는 비준가액에 의한 평가방식이나 재조달원가에 의한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가액이라도 그것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의 기업계속을 전제로 하는 객관적 가액과 동일하다면 족한 것이고,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평가 당시에 실현이 불확실한 장래개발이익은 정리계획안에 그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리절차 진행의 명확화나 정리담보권자 사이의 균형, 정리절차의 성격에 비추어 담보목적물의 평가에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2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공1991, 1728)


【전문】

【원 고】

주식회사 도쿄미쓰비시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갑 외 1인)

【피 고】

정리회사 주식회사 대농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우라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대농에 대하여 금 5,600,612,563원 및 미화 금 4,012,295.64$의 정리담보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대농에 대하여 금 11,415,231,399원의 정리담보권자로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대농(이하 '대농'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1994. 12. 29.과 1995. 11. 30. 외화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996. 10. 30.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여 대농에게 원화 및 외화자금을 대출하여 왔는데 1997. 12. 30. 현재 원고가 대농에게 가지는 채권은 금 5,600,612,563원 및 미화 금 4,012,295.64$이고, 위 미화를 그 날의 매매기준율로 환산하여 위 원화채권과 합산한 채권총액은 금 11,415,231,399원이다.
 
나.  원고는 1997. 8. 6. 위 대농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농 소유의 경기 화성군 소재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관악 골프장'이라고 한다.)과 청주시 소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청주공장'이라고 한다.)을 근저당목적물로 하여 그 피담보채무는 대농이 여신거래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현재 또는 장래의 모든 채무로, 채권최고액은 금 100억 원으로 각 약정하였다.
 
다.  대농은 1997. 12. 30. 이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는 1998. 1. 26. 이 법원에 위 채권 중 금 5,600,612,563원 및 미화 금 3,991,341.26$를 정리담보권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조사기일에서 원고의 위 채권이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한다며 정리채권으로만 시인하였다. 또 원고는 1998. 3. 27. 위 나머지 채권 미화 금 20,954.38$를 정리담보권으로 추완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정리담보권임을 부인하고 정리채권으로만 시인하였다.
 
마.  위 관악골프장과 청주공장에는 선순위의 근저당권 수십여건이 설정되어 있고, 위 관악골프장의 시가는 금 141,604,443,100원이다.
따라서 관악골프장의 경우 17순위인 소외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청주공장에 관한 36순위 근저당권과 공동담보)의 피담보채무 금 57,600,044,784원 중 금 6,432,716,106원까지 그 담보목적물의 가액범위 내에 속하게 되고(청주공장과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소외 주식회사 서울은행의 1974. 12. 7.자 근저당권은 동시배상의 예에 따라 청주공장과 안분하였고, 같은 공동담보 중 소외 주식회사 서울은행과 주식회사 한일은행, 주식회사 제일은행의 1981. 12. 28.자 각 근저당권은 관악골프장에 전액 부담시킨 결과이다.), 원고는 19순위 근저당권자이다.
한편, 청주공장의 경우는 원고는 38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1순위부터 37순위인 소외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합산하면 161,371,657,835원에 이른다(관악골프장과 공동담보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위 관악골프장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무는 제외한 것으로, 36순위 근저당권자인 위 신한종합금융 주식회사는 그 피담보채무 중 금 6,432,716,106원을 위 관악골프장에서 우선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분도 제외하였다. 한편 37순위 근저당권도 위 관악골프장과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다).
 
바.  피고는 청주공장의 가액을 금 111,719,245,673원으로 평가하면서, 한편 정리법원에 제출한 정리계획안에는 청주공장부지를 당시 진행중이던 청주시의 도시개발계획에 맞추어 개발, 분양한다면 약 금 2,873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기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회사정리법상의 정리담보권자인지를 확정하기 위한 담보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 정리회사의 기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하여 평가하여야 하므로 장래의 개발수익도 현가로 환산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인데, 정리절차 개시일 현재 청주시에서 청주공장일대의 개발계획을 확정지은바 있고, 나아가 정리회사에서 세운 정리계획안에 의하더라도 위 청주공장부지를 청주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하여 매각한다는 것이고, 이럴 경우 그 장래가치는 약 금 3,629억 원에 이르고 이를 그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정리절차 개시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금 2,785억 원에 이르므로, 원고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도 모두 위 청주공장의 가액에 포함되고, 따라서 원고는 정리담보권자라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담보권은 회사정리절차 개시 당시 존재하는 회사재산의 가액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에 한하여 정리담보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바, 위 회사재산은 그 당시의 객관적 가액인 시가상당액으로 평가하면 족하고 이에 불확실한 개발예상수익을 포함하거나 정리계획안에 포함된 개발계획에 따라 평가될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툰다.
 
3.  판 단 
가.  회사정리법은 정리담보권자는 그 채권액 중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정리담보권자로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 없고, 이때 담보권의 목적의 가액이라 함은 선순위의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로서는 위 청주공장의 가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채무를 모두 공제하고도 원고의 채권을 담보할 여력이 있어야 정리담보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위 법은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위 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보면 담보목적물의 가액은 정리회사의 사업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가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리회사의 재산은 그 재산의 장래수익을 고려하는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청주공장과 같은 유형고정자산의 경우 그 자산과 비교성이 있는 거래사례를 수집하고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비교하여 가액을 산출하는 비준가액에 의한 평가방식이나 재조달원가에 의한 복성식평가법에 의한 가액이라도 그것이 정리절차 개시 당시의 기업계속을 전제로 하는 객관적 가액과 동일하다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5호증의 1 내지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비준가액에 의한 평가방식이나 재조달원가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른 위 청주공장의 가액은 금 111,719,245,673원(부지 89,612,153,000원+건물 22,107,092,67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부지가액은 1997. 7. 9. 대농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1997. 3. 1.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건물가액은 1997. 12. 31.을 기준으로 평가되었는바, 이들은 각 대농의 계속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로 평가된 것으로 볼 것이다(이러한 가액에는 그 목적물의 장래 수익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정리절차 개시일은 아이엠에프 구제금융 개시일 이후인 점이 이 법원에 현저한바, 국가경제적인 측면에서 부동산가격 상승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리절차 개시일 현재 부지의 시가가 평가시점보다 상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더구나 상승액이 원고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담보목적물의 가액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므로, 원고는 정리담보권자로 정리절차에 참가할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위 청주공장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청주공장의 위 개발이익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담보목적물의 가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청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청주시에서는 2016년 청주도시기본계획을 세웠고, 그 2단계 사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청주공장일대의 지역을 공업용지에서 주거,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이 지역을 청주시의 주거, 상업지역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며, 위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1998. 4. 27. 건설교통부의 승인까지 얻었으나, 같은 해 11. 1.까지 위 계획에 따른 사업은 아무것도 시행된 것이 없는 사실, 청주시는 정리회사가 청주공장부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울 경우 이를 도시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며, 정리회사는 현재도 청주공장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도시기본계획은 장기계획으로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하여는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위 청주공장일대가 주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고, 정리회사가 위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청주공장을 개발할 것인지 여부도 현 시점에서는 불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갑 제4호증의 1 내지 6에 의하면, 피고는 2000년부터 청주공장부지를 개발하여 주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한 후 매각할 수 있을 것으로 정리계획안을 세웠으나 위 도시기본계획과 일치하지도 아니하고 정리계획안은 정리절차 중 변경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확실한 장래 개발이익은 정리절차 진행의 명확화나 정리담보권자 사이의 균형, 정리절차의 성격 등에 비추어 담보목적물의 평가에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원고가 청주공장의 위와 같은 개발이익을 예상한 근거가 되는 감정서(갑 제5호증)는 청주공장부지에 대한 위 도시기본계획이 1999. 1. 완료될 것을 전제로 1997. 8. 11. 비준가격에 의한 평가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은 이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위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가사 위 청주공장의 가액을 환산함에 있어 그 개발이익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증거는 그 전제에서부터 사실과 달라 이를 기준으로 청주공장의 가액을 환산할 수 없고, 달리 위 개발이익을 포함한 청주공장은 가액이 원고 주장 액수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서희석(재판장) 김동석 문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