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판시사항】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을 제조·공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을 제조·공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포르말린을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식품원료에 화학적 합성품인 포름알데하이드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통조림을 제조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더구나 자연상태의 많은 식품에 포름알데하이드가 천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피 고 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김학원외 1인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0일씩을 위 각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식품제조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같은 회사 공장장인바, 공모하여 1997. 8. 초순경 전북 완주군 (상세주소 생략)에 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실, 창고, 제조공장, 자숙탱크, 탈수기, 액즙기 등 통조림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통조림 판매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통조림 1개당 60원 내지 1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가공위탁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시경부터 1998. 5. 28.경까지 통조림 1 408,096캔, 통조림 2 739,122캔, 통조림 3 146,496캔을 제조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제조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식품위생법규가 정하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김주철, 조용현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임가공계약서, 임가공내역서, 생산일보 각 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의 요지는, 식품을 제조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되고, 한편 포르말린은 인체에 현저히 유해하여 식품제조에 사용이 금지된 물질로서 소독·방부제로 사용되며 복용시 호흡곤란, 현기증, 구토 등을 일으키고 다량 복용할 경우 심장쇠약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1998. 2. 11.경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제품 1kg당 포르말린이 0.19mg 함유된 통조림 1 13,392캔 시가 금 5,624,640원 상당, 같은 해 5. 23.경 제품 1kg당 포르말린이 0.03mg 함유된 통조림 2 9,600캔 시가 금 9,600,000원 상당, 같은 해 6. 8.경 제품 1kg당 포르말린이 0.15mg 함유된 통조림 3 12,960캔 시가 금 5,184,000원 상당, 같은 달 11.경 제품 1kg당 포르말린이 0.14mg 함유된 통조림 4 7,960캔 시가 금 5,572,000원 상당, 같은 달 12.경 제품 1kg당 포르말린이 0.05mg 함유된 통조림 5 15,124캔 시가 금 10,586,8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금 36,567,440원 상당을 각 제조·공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검찰 이래 일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조림을 제조한 사실 및 그 통조림에서 포르말린이 검출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포르말린을 첨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통조림에 포르말린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 단
가. 기본적인 사실
우선 증인 송인상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검사 작성의 동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식품의약품안정청장 작성의 포르말린 관련 조회내용에 대한 의견회신, 수사기록에 편철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작성의 각 시험성적서 사본, 화공약품사전, 유기의약품화학, 임상약리학, 식품가공학 각 발췌부분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포르말린(Formalin)은 포름알데하이드(Formaldehyde, 화학기호 HCHO)를 물과 메탄올에 혼합한 수용액을 말하며 포름알데하이드 37%, 메탄올 10∼15%, 나머지는 물로 이루어진 화학적 합성품인바, 이것은 식품첨가물공전에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주로 실험용 사체, 곤충 표본의 부패 방지용 또는 각종 기구 등의 살균, 소독용으로 사용되며 복용시에는 호흡곤란, 현기증, 구토 등을 일으키고 다량 복용할 경우 심장쇠약은 물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물질인 사실, 한편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생산된 통조림 1내지5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함유량의 각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공소사실 및 위 각 검사결과회보에는 '포르말린'이 검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그 외에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각 통조림에서 검출된 것은 포르말린이 아니라 '포름알데하이드'임이 분명하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통조림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하이드가 화학적 합성품인지 여부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6조는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은 이 사건 각 통조림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하이드가 화학적 합성품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증인 한선희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변호인이 제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작성의 식품 중 포름알데하이드 검출에 대한 각 회신,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평가부장 작성의 해명자료,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작성의 각 시험성적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환경건강기준(Envi ronmental Health Criteria)' 발췌 사본, 일본약학회의 '위생시험법·주해' 발췌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포름알데하이드는 자연상태의 많은 식품 중에 천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 사과, 양배추, 당근, 파, 시금치, 토마토, 무 등 과일 및 야채류에 3.3∼60mg/kg(ppm), 돼지, 양, 가금류 등 육류에 5.7∼20mg/kg, 우유 및 유제품에 1∼3.3mg/kg, 생선, 새우, 갑각류 등 어류에 1∼98mg/kg, 건조 표고버섯에 100∼406mg/kg, 기타 버섯류에는 7.5∼34.5mg/kg의 천연적인 포름알데하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또 포름알데하이드는 하천, 바다, 빗물 등에도 존재하여 지표수에는 0.05∼0.17mg/kg 정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마실물 품질관리지침(guidelines for drinking-water quality)'에서는 사람이 마시는 물에 포름알데하이드가 0.9mg/kg 이하가 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와 같이 포름알데하이드가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식품 중에서 건조 표고버섯에 대하여는 1970.경 일본 후생성 식품위생조사회에서 "현단계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포름알데하이드가 건강상 특별히 지장을 준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하여 그 판매를 허용하였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천연적인 포름알데하이드에 관하여 같은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 현재로서는 식품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포름알데하이드와 인위적으로 첨가한 화학적 합성품인 포름알데하이드를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사실, 한편 이 사건 발생 이후인 1998. 7.경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 원료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포름알데하이드 검사 결과 골뱅이 통조림에서 0.15mg/kg, 조갯살 통조림에서 0.13mg/kg, 꼬막 통조림에서 0.18mg/kg, 통조림 1에서 0.03∼0.09mg/kg, 식빵에서 0.09mg/kg, 대구 냉동연육에서 10.358mg/kg, 그리고 냉동마늘·통마늘·냉동연육·고추간장절임에서는 0.07∼1.55mg/kg이 각 검출되었고, 1998. 10.경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는 충주산 팥에서 0.573mg/kg, 호박즙에서 0.239mg/kg, 통호박에서 0.103mg/kg 또는 0.161mg/ kg의 각 포름알데하이드가 각 검출되었으며, 특히 호박에서는 7.6mg/kg까지 검출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통조림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하이드가 그 원료인 번데기, 골뱅이, 마늘, 팥, 호박 또는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첨가되는 물, 양념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 아니라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인체에 유해한 것이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검사 작성의 송인상에 대한 진술조서에 첨부된 일본식품위생소육법 관련 자료에 의하면 일본 국립위생시험소에서 천연상태의 마늘과 호박을 대상으로 리미니검사법, 난백철반응법, 아세칠아세톤법, 크로모토로프산법 등 여러 가지 검사방법을 동원하여 포름알데하이드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전부 음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세계보건기구의 위 '환경건강기준'에서 천연적인 포름알데하이드 함유식품으로 들고 있는 양배추와 토마토에 대하여도 위 일본 자료에서는 검사 결과 모두 음성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또한 위에서 본 것처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는 호박에서도 상당량의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일본 국립위생시험소의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통조림 3 및 호박통조림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하이드가 화학적 합성물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이 포름알데하이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통조림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하이드는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은 천연적인 물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것이 인체에 유해한 화학적 합성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위 각 통조림 제조행위가 식품위생법 제6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그 포름알데하이드를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또는 식품원료에 그것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위 통조림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임은 물론인바,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그러한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검사는, 첫째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장 창고에 보관중인 번데기 원료에서는 0.01mg/kg의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화된 통조림 1에서는 그 19배에 달하는 0.19mg/kg의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점, 둘째 이 사건 통조림들과 함께 수거되었던 대부분의 다른 회사 통조림에서는 전혀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되지 않은 점, 셋째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통조림뿐만 아니라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통조림 제품 등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장에서 생산되는 통조림 전부에서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점, 넷째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는 통조림 생산기계의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창고에서 출고된 원료를 당일 모두 제품화하지 못하고 제조공정 중에 있는 원료 중 상당 부분을 다시 창고에 입고시켰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제품화하였음에도 한 번도 부패한 원료를 폐기한 사실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냉동창고의 냉동시설이 고장나기까지 하였음에도 폐기한 원료가 전혀 없었던 점, 다섯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임가공업체로서 원료를 보관하고 통조림을 제조하는 것은 모두 피고인들의 책임이었으나 그 공장에는 원료를 구입하여 그 즉시 통조림제품으로 생산하거나 일시에 여러 종류의 통조림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원료의 부패방지가 절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나, 비록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앞서 든 천연적 포름알데하이드의 존재 가능성 및 아래에서 살펴보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원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료(방부제)로서 포르말린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또는 식품원료에 포르말린 또는 포름알데하이드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위 각 통조림을 제조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 통조림 1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하이드의 함유량이 번데기 원료에서 검출된 것의 19배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제조한 통조림 1에서 0.19mg/kg의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검사의뢰(191면) 및 시험성적서 사본(196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수거한 태국산 번데기 원료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0.01mg/kg 검출되었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 및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제품수거 및 검사의뢰보고) 사본(3면), 시험성적서 사본(6면, 196면), 번데기 송장 사본(71면), 생산일보 사본(80면)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통조림 1은 1998. 5. 27.경 수거된 것임에 비하여 위 태국산 번데기 원료는 같은 해 6. 18.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되어 검사의뢰된 것이 분명하고, 한편 그 원료입고 및 생산일자에 비추어 볼 때 위 통조림 1은 위와 같이 검사의뢰된 태국산 원료와는 다른 중국산 원료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단순히 위 통조림과 태국산 원료에서 각 검출된 포름알데하이드의 양을 비교하여 위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포름알데하이드 함유량이 19배로 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식품 중에 존재하는 포름알데하이드의 양은 동일한 종류의 식품이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시험대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한 동일한 개체를 대상으로 시험하는 경우에도 채취부위에 따라 함유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이 사건 발생 이후인 1998. 7. 20.경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통조림 1에서 0.008mg/kg, 태국산 번데기 원료에서 0.04mg/kg의 포름알데하이드가 각 검출된 반면, 같은 해 7. 29.경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통조림 1에서 0.11mg/kg, 태국산 번데기에서 0.13mg/kg의 포름알데하이드가 각 검출되었고, 다시 같은 해 10. 31.경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에서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제조한 통조림 1에서 0.037mg/kg, 0.174mg/kg 또는 0.2mg/kg, 태국산 번데기에서 0.149mg/kg의 포름알데하이드가 각 검출되는 등 그 검사 결과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통조림 1의 제조과정에서 포름알데하이드가 19배로 증가하였다는 검사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러한 결론은 비록 다른 회사에서 수거된 중국산 번데기 원료에서 0.02mg/kg의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한 것이다.
(2) 대부분의 다른 회사 통조림에서는 전혀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품에서는 국내산 원료를 사용한 통조림을 포함한 모든 제품에서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식품 중 포름알데하이드 함유량은 구체적인 시험대상 및 그 채취부위에 상당히 다를 수 있고, 많은 자연상태의 식품 중에는 천연적으로 포름알데하이드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산 팥, 호박 등에서도 상당량의 포름알데하이드가 검출된 사실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작성의 각 시험성적서의 기재에 의하면 다른 회사의 통조림 제품 중 효성번데기에서는 0.02mg/kg, 물개표번데기에서는 0.05mg/kg, 삼포골뱅이에서는 0.086mg/kg 또는 0.042mg/kg, 삼포번데기에서는 0.003mg/kg, 삼포마늘에서는 0.039mg/kg, 유동골뱅이에서는 0.08mg/kg 또는 0.106mg/kg, 유동번데기에서는 0.071mg/kg의 각 포름알데하이드가 각 검출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들이 통조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와는 달리 고의로 포르말린을 사웅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들로서는 원료의 부패방지가 절실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증인 김주철, 조용현, 김진흥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검사 작성의 김주철, 조용현, 김진흥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임가공계약서 사본, 생산일보 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는 통조림 생산기계(특히 통조림 뚜껑을 닫는 기계)의 고장으로 인하여 창고에서 출고된 원료를 당일 모두 제품화하지 못하고 원료 중 일부분은 조미액까지 첨가되었던 상태에서 다시 세척한 후 냉동창고에 입고시켰다가 나중에 제품화하기도 한 사실, 냉동창고의 냉동시설이 고장나기도 하였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로 인하여 폐기한 원료는 전혀 없었던 사실, 또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원료를 구입하여 그 즉시 원료 전부를 통조림 제품으로 생산하거나 일시에 여러 종류의 통조림을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실, 한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임가공업체로서 원료 보관은 피고인들의 책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에게 있어서 원료의 부패방지가 중요한 문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통조림 생산기계의 고장빈도 및 수리에 걸리는 시간, 창고에서 일단 출고되었다가 당일 제품화되지 못한 원료의 양, 냉동창고가 고장난 시기 및 그 수리에 걸린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로 인한 원료의 부패가능성 및 부패속도 등을 확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들이 원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보존료로서 포르말린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더구나 위와 같은 보존료 사용의 필요성은 주성분이 단백질인 번데기, 골뱅이의 경우에는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그 외에 마늘, 팥, 호박의 경우에도 모두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특히 통조림 3의 원료는 소금에 절여진 상태로 반입된다는 것이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생산일보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마늘 원료는 1998. 5. 4. 3,200kg이 입고되어 같은 달 13.∼18. 사이에 모두 제품화되었고, 다시 같은 달 19. 12,150kg이 입고되어 같은 달 28.부터 같은 해 6. 9.까지 사이에 모두 제품화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까지 피고인들이 보존료를 사용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또한 자동화된 대규모의 생산설비를 갖추지 못한 영세한 임가공업체로서 원료의 부패방지 필요성이 절실하였다는 사정이 단지 공소외 1 주식회사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료의 부패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절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들이 포르말린을 사용하였으리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그 외에 검사 작성의 송인상에 대한 진술조서 및 검사가 추송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작성의 시험성적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작성의 질의사항에 대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통조림 제조과정에 사용되었던 지하수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전혀 검출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포름알데하이드의 비등점은 98℃ 정도로 물보다 낮아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원료 또는 물을 끓이는 경우 포름알데하이드의 양은 현저히 감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식품 중 천연적인 포름알데하이드의 존재 가능성 및 가열 후에도 그 포름알데하이드가 잔류하고 있을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역시 피고인들의 포르말린 사용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무릇 형사사건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통조림 제조과정에서 포르말린을 보존료로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식품원료에 화학적 합성품인 포름알데하이드가 함유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판매할 목적으로 통조림을 제조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더구나 자연상태의 많은 식품에 포름알데하이드가 천연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을 의심할 만한 간접적인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의 점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