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
【판시사항】
회사 소유인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금은 임대분양 대행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고 임대인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 소유인 상가점포의 임대분양을 대행하는 자가 점포를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금은 점포의 사용·수익 자체의 대가와는 별도로 점포가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래 임대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대보증금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임대분양 대행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지 임대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분양대행자가 위와 같은 권리금을 받았다고 하여 임대인에게 그 권리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참조조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
형법 제355조
,
제356조
,
제357조
【전문】
【피 고 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주덕외 4인
【주 문】
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3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4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6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180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는 135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병풍 1점(서울지방검찰청 1998압제3989호의 증 제12호)을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1로부터 금 617,000,000원을, 피고인 3으로부터 금 79,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1, 2,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1은 1992. 11.경부터 1993. 11. 14.까지 (소재지 생략) 소재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 대표이사 부사장으로, 1993. 11. 15.부터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자, 피고인 2는 1986.경부터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고속버스터미널 6, 7, 8층 의류상가운영회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피고인 3은 1987. 12. 2.부터 1994. 3. 9.까지 위 회사 상무이사, 1994. 3. 10.부터는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 피고인 4는 1991. 3.경부터 위 회사로부터 위 터미널의 제3주차장을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1은,
가. 1993. 10. 일자불상경 위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부사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피고인이 사장이 되도록 도와줄테니 사장이 되면 터미널 건물 3층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자신에게 상가에 대한 독점적 임대분양권(프리미엄 취득권)을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시경 동인으로부터 위 회사 임원들에 대한 사장 선임 로비용으로 도자기 16개 시가 합계 금 6,800만 원 상당,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도자기 2개 시가 금 2,000만 원 상당,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금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금 1억 3,800만 원 상당을 취득하고,
나. 1995. 9. 중순 일자불상경 위 회사 사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2로부터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구청 용도변경 담당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하여 속히 위 터미널 3층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자신에게 상가에 대한 독점적 임대분양권을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시경 금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2. 중순 일자불상경 금 2억 원, 1996. 1. 일자불상경 금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금 4억 원을 취득하고,
다. 1996. 7.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2로부터 위 터미널 3층 상가의 독점적 임대분양권을 자신에게 달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시가 금 1,500만 원 상당의 병풍 1점(서울지방검찰청 1998압제3989호의 증 제12호)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라. 1997. 2.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2로부터 위 상가의 임대분양권을 원만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인 아들의 결혼선물 명목으로 여자용 삐아제 손목시계 1개 시가 금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해 5.경 같은 명목으로 여자용 까르띠에 손목시계 1개 시가 금 2,500만 원 상당과 현금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금 1억 원 상당을 취득하고,
마. 1995. 3.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4가 위 제3주차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보아주고 향후 주차장 임대계약 만료시 다시 자신과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동인으로부터 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7. 7. 20.경까지 29회에 걸쳐 매월 20.경 정기적으로 금 100만 원씩 합계 금 2,900만 원을 같은 취지로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취득하고,
바. 당초 버스승차장으로 사용되던 위 터미널 건물 3층 약 3,000여 평을 판매시설(상가)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1995. 7. 27.경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구청에 여객자동차터미널 변경인가신청서를 접수하고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던 중, 같은 해 10. 중순 일자불상경 당시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구 부구청장으로서 위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사실상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공동피고인 1로부터 "술값 외상이 900만 원 정도 밀려 있는데 이를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1995. 10. 중순 일자불상경 (주소 생략)(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구청 부구청장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1에게 위 터미널 변경인가 등 용도변경 허가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로 위 회사 경리 이사 김홍설을 통하여 현금 9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피고인 2는,
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동인에게 합계 금 4억 원을 공여하고,
나.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동인에게 병풍 1점 시가 금 1,500만 원 상당을 공여하고,
다.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1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동인에게 손목시계 2개 시가 합계 금 5,000만 원 상당 및 현금 5,000만 원을 공여하고,
라. 1998. 2. 일자불상경 위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사장 피해자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면서 "상가 용도변경을 하면서 금품을 수수하고, 하치장 대합실 매점 이권에 개입하여 거액을 챙긴 것을 폭로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동인으로부터 같은 해 3. 4. '신축 예정인 520여 대 주차 규모의 고속버스터미널 남쪽주차장에 대한 운영권을 피고인 2에게 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3. 피고인 3은,
가. 1993. 10. 29.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가 위 터미널 3층 약 3,000평을 승차장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여 꽃상가로 임대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 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후 이사회 결의나 회사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적격업체들이 참석한 경쟁입찰을 통하는 등 정당한 절차에 의거하여 적정 금액으로 상가 조성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를 통하여 소개받은 건축업자인 공소외 1로부터 위 회사에서 발주 예정인 공사금액 30여 억 원 상당의 3층상가 시설공사를 자신이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나. 1995. 3.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4가 위 제3주차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보아주고 향후 주차장 임대계약 만료시 다시 자신과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동인으로부터 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7. 7. 20.경까지 29회에 걸쳐 매월 20.경 정기적으로 금 100만 원씩 합계 금 2,900만 원을 같은 취지로 교부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취득하고,
다. 1997. 4. 24. (주소 생략)(이름 생략) 전철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터미널 3층 상가 중 피고인 2가 임대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점포 2개를 임대받기로 피고인 2와 약정한 피해자 강우석으로부터 위 점포 2개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형식상의 점포임대권자인 공소외 최화섭, 김창준을 통하여 위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에 입금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1.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점포 2개에 대한 회사납입용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일부로 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5,500만 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인의 대출금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4. 피고인 4는,
1995. 10. 20.경 피고인 1 및 피고인 3의 각 사무실에서, 위 제1의 마. 항 및 제3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위 터미널 제3주차장 임차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주고 향후 주차장 임대계약 만료시 다시 피고인과 주차장 임대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1 및 피고인 3에게 각 금 100만 원씩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7. 7. 20.경까지 22회에 걸쳐 매월 20.경 정기적으로 금 100만 원씩 합계 금 2,200만 원씩을 각 교부하여 피고인 1 및 피고인 3의 임무에 관하여 각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가. 내지 라.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98고합951호)은,
1. 피고인 1, 2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유동수, 방건, 권경달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박삼철, 피고인 3, 유동수, 윤영민, 김재원, 방건, 박영숙, 구본용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최화섭, 김창준, 박삼철, 박종원, 고창신, 장우진, 김종만, 김경래, 김종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권경달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서울지방검찰청 1998압제3989호)의 기재
1.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의 기재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정호연 작성의 진술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손목시계 시가확인)의 각 기재
1. 압수된 각서 원본 및 초안 각 1매(서울지방검찰청 1998압제3989호의 증제4호), 병풍 1점(같은 증 제12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마. 및 판시 제3, 4의 각 사실(98고합1080호)은,
1. 피고인 1, 3, 4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 3, 4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2, 공소외 1, 강우석, 조익준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방건, 조익준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압수조서(서울지방검찰청 1998압제4617호)의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무통장입금증, 자기앞수표, 주차장관리용역계약서, (임대)계약서 각 사본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바.의 사실(98고합1122호)은,
1. 피고인 1 및 공동피고인 1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김세웅, 피고인 3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 및 공동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최용석, 김기대, 피고인 3, 이옥림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이석도, 김세웅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1:각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1의 다, 라, 마.의 각 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판시 제1의 바.의 뇌물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가.의 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2의 나, 다.의 각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판시 제2의 라.의 갈취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구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3의 가.의 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판시 제3의 나.의 배임수재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판시 제3의 다.의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4: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4의 각 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3에 대하여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4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고인 1에 대한 배임증 재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2, 3)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피고인 3, 4)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3은 초범이고 피해자 강우석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4는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5. 몰수 및 추징 (피고인 1, 3)
형법 제357조 제3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1, 2, 3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위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고속버스터미널 주식회사 소유의 위 터미널 건물 3층 약 3,000평을 승차장에서 판매시설(상가)로 용도변경하여 다수인에게 꽃전문상가로 임대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의 위 건물 지하 꽃상가 점포에 대하여 2억여 원씩의 권리금이 수수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회사에 정식으로 입금되는 임대보증금 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거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 또는 전무이사인 피고인 1, 3으로서는 그 용도변경 허가가 확정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정한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분양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위 회사 사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개인적인 이유로 1994. 11. 4.경 상가로의 용도변경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사회의 승인도 없이 피고인 2에게 3층 상가 점포 347개 중 137개에 대하여 독점적 임대분양권 및 거액의 프리미엄 취득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3 명의의 '점포임대 우선권 약정서'를 발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30.경부터 1997. 4.경까지 '약정서', '점포임대계약서'라는 제목의 소위 '딱지'를 수십매 발부하여 피고인 2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2는 이를 이용하여 1997. 4. 7. 위 점포 1개(10평형, 337호)를 공소외 김진휴에게 임대하면서 회사에 입금하는 임대보증금 2,500만 원 외에 소위 '프리미엄' 명목으로 금 1억 2,500만 원의 폭리를 취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외 김응수 등 합계 73명으로부터 프리미엄 명목으로 금 45억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위 회사에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인정 사실
우선 피고인 1, 2, 3 및 증인 유동수, 방건, 권경달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작성의 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검사 또는 검찰수사사무관 작성의 박삼철, 최화섭, 피고인 3, 유동수, 김창준, 윤영민, 김재원, 방건, 박종원, 고창신, 장우진, 김종만, 김경래, 김종한, 박영숙, 구본용, 최용석, 김기대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권경달, 이석도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와 수사기록에 편철된 위 터미널 3층 상가 용도변경허가 및 점포임대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위 회사 소유의 위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고속버스터미널 건물 3층은 본래 버스 승차장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1991.경 건물구조상의 안전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승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바, 위 회사로서는 이를 다른 용도로 개발할 필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위 건물 6, 7, 8층 의류상가에 입주한 상인들 사이에서 위 3층이 장기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터미널 상가 전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고조되어 회사측에 3층의 개발을 강력하게 요구하자 위 회사에서는 1992. 11.경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위 3층을 판매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구청으로부터 1996. 2. 29.경 여객터미널 일부 규모(위치)변경 인가를 받고, 같은 해 7. 24.경에는 위 터미널 3층 부분에 대하여 판매 및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3) 그 과정에서 위 터미널 의류상가운영회 회장인 피고인 2는 상인들을 대표하여 여러 차례 위 3층의 개발에 관한 민원을 관련 행정기관에 제기하면서 담당 공무원 등을 직접 접촉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이와 관련한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나아가 용도변경허가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용이나 건축심의와 관련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도 하는 등 위 3층 상가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한편으로 피고인 1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자신에게 3층 상가에 대한 독점적 임대분양권을 달라는 부탁과 함께 용도변경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서라도 속히 3층에 대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 로비자금 및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 1은 이러한 피고인 2의 노력을 인정하여 위 3층이 상가로 개발되어 임대하게 될 경우 그 점포 중 절반 정도에 대한 임대분양권을 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1997. 5.경부터 위 회사측과 피고인 2 사이에 이를 둘러싼 협의가 개시되어 최종적으로 1998. 4.경에 이르러 실제로는 3층 점포 347개 중 138개에 대한 임대분양권을 피고인 2에게 주기로 결정하였으나, 계약서상으로는 공소외 최화섭, 김창준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대원화훼유통에 3층 상가 전체를 일괄하여 임대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5) 한편, 위 3층 상가 점포에 대하여 회사에 입금되어야 할 임대보증금은 당초 1992. 11.경 이사회 의결 당시에는 평당 금 20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다가 그 후 평당 금 400만 원선까지 검토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평당 금 250만 원(10평 기준 점포당 금 2,500만 원)으로 최종 결정되었는데, 당시 위 터미널 2, 4층 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평당 금 250 내지 300만 원이었다.
(6) 그런데 피고인 2는 위 (3)항 기재와 같이 3층 부분의 용도변경 및 상가개발추진에 관여하는 과정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용도변경 허가 전인 1994.경부터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3층 점포를 사전에 임대하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이외에 권리금 내지 프리미엄(이하 '권리금'이라고만 한다) 명목의 금원을 취득하여 오던 중, 1994. 11. 4.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1, 3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피고인 3 명의로 작성된 '점포임대우선권약정서' 또는 '점포임대계약서'를 발부받아 이를 임차인에게 다시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약 87개의 점포를 사전 임대하여 왔다.
(7) 위와 같은 점포의 임대과정에서 피고인 2가 실제로 수수한 권리금의 액수는 일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시기, 점포의 위치, 당시 인근상가의 시세 및 상권의 형성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임차인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권리금을 전혀 받지 아니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은 위 최화섭, 김창준이 임대 분양한 점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지방자치단체명 생략)고속터미널 주식회사 소유의 터미널 건물 3층 상가 점포를 임대분양함에 있어 위 회사 대표이사 또는 전무이사인 피고인 1, 3으로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적정한 임대보증금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되도록 분양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 2가 위 (6)항 기재와 같이 3층 점포를 사전임대하면서 그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이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역시 위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 1, 3, 2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2가 위 권리금 상당액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 회사에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이를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소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특히 피고인 2가 위 터미널 3층의 용도변경허가를 받는데 기여한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138개에 이르는 점포의 임대분양권을 받은 후, 각 점포별로 임차인을 선정하여 임대하였고, 임대보증금액은 고정되어 있으나 권리금의 액수는 각 점포별로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유동적으로 결정되었던 것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가 위 터미널 상가 3층 점포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권리금은 그 점포의 사용·수익 자체의 대가와는 별도로 그 점포가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 또는 영업상의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지닌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금은 본래 임대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대보증금과는 별개의 것으로서 임대분양 대행자인 위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지 임대인인 위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권리금을 받았다고 하여 위 회사에 그 권리금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이는 임대권한의 부여와 그에 따른 실제 임대 및 권리금 취득이 용도변경허가 이전에 미리 행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그 밖에 피고인 2의 권리금 취득으로 인하여 위 회사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1, 2,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