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구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개간지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매수절차 없이 그 개간지를 점유한 경우, 그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2] 구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개간지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국가에 대하여 가지는 개간지 매도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
【판결요지】
[1] 구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에 의하여 국유 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여 바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매수절차를 밟아 그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매수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의 개간지에 대하여 그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그 개간지를 개간 이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점유로 볼 수 없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2] 구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17조 제1항은 "농림부장관은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국유토지를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매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간지의 준공인가를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준공인가를 받은 자의 권리는 상대방인 국가에 대하여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구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17조 제1항
[2] 구 개간촉진법(1967. 1. 16. 법률 제1872호 농경지조성법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17조 제1항, 민법 제162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봉)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8. 9. 17. 선고 98가단3494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6.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18,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3.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3호증(갑 제9호증의 4와 같다),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3. 4. 2. 경기 화성군 (주소 생략) 황무지 약 3,000평에 관하여 구 개간촉진법(1962. 2. 22. 법률 제1028호, 폐지)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아 1963. 6. 20. 그 준공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의 소유인 위 황무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이래 매수절차는 밟지 않았으나 이를 원고의 소유로 알고 점유, 경작하여 왔는데 원고가 준공인가를 받아 점유, 경작한 위 황무지가 경지정리 등을 거치면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되었으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준공인가를 받은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구 개간촉진법 제17조는 국가에 대하여 개간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매도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그 대금인 18,0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1963. 6.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고 있다.
3. 판단
먼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구 개간촉진법에 의하여 국유미간지에 대하여 개간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하고 준공인가를 받았다 하여 바로 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매수절차를 밟아 그 대가의 상환을 완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에 따른 매수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국유의 개간지에 대하여 그 준공인가를 받은 자가 그 개간지를 개간 이후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다면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한 점유로 볼 수 없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17329 판결 참조),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위 개간촉진법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위 황무지 3,000평이 경지정리 등을 거치면서 위 각 토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자주점유하여 온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매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구 개간촉진법 제17조 제1항은 "농림부장관은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한 국유토지를 준공인가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매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개간지의 준공인가를 받은 자는 국가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를 매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준공인가를 받은 자의 권리는 상대방인 국가에 대하여 매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위 준공인가시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은 명백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