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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1999. 10. 20. 선고 98가합101847 판결 : 항소기각·확정]

【판시사항】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매각대금을 위 분양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매각도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채무자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분양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매각대금을 위 분양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매각도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위 매매행위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06조
[2] 민법 제40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3, 민138)


【전문】

【원 고】

중소기업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 변호사 강명훈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오로라산업외 5인

【변론종결】

1999. 5. 19.(피고 1.~4., 6.에 대하여) 
1999.  10. 6.(피고 5.에 대하여)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오로라산업,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329,911.24달러와 그 중 별지 대출 내역 및 회수 내역표의 각 잔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최종 이자 수입일란 각 기재 각 일자의 각 다음날부터 각 1997. 12. 16.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8. 30.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6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6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나머지 피고들이 연대하여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2와 피고 6 사이에 1998. 1. 30. 맺은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6은 피고 2에게 서울지방법원 중부등기소 1998. 3. 28. 접수 제10790호로 마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오로라산업(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피고 2,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대출금 채무와 보증 채무의 발생
(1) 원고 은행은 별지 대출 내역 및 회수 내역표의 대출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대출 과목란 기재 과목으로 대출 금액란 기재 각 돈을 변제기는 변제 기일란 기재 각 일자, 이율은 원고 은행이 정한 변동 이율로, 지연 이율은 원고 은행이 정한 지연 이율로 각 정하여 각 대출하였다.
(2) 한편,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1997. 1. 17.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위 대출금 채무를 각 연대 보증하였다.
(3) 원고 은행이 정한 지연 이율은 1995. 4. 17.부터 1997. 12. 16.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8. 30.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연 22%이다.
[ 피고 1. 3.에 대하여 : 각 민사소송법 제139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원고가 제출한 증거 서류들(피고 4는 갑 1의 1호증 중 피고 4 이름 앞에 ‘연대 보증인’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위조되었다고 증거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소외 1 ]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329,911.24달러와 그 중 별지 대출 내역 및 회수 내역표의 각 잔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별지 최종 이자 수입일란 각 기재 각 일자의 각 다음날부터 각 1997. 12. 16.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1998. 8. 30.까지 연 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6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2가 채무 초과 상태임에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6에게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으므로, 청구 취지 기재 매매 계약은 사해 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 회복으로 청구 취지 기재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6은, 피고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목적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한 것이고, 그 매매 가격도 시가에 상당한 액수이므로, 위 매매 계약을 맺은 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 6이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위 매매 계약의 체결 경위
(1) 피고 2는 1994. 12. 1.부터 1998. 11. 10.까지 서울 송파구 오금동 81의 6에 있는 주식회사 튼튼교육과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튼튼기획, 주식회사 투어랜드에서 총무부 이사 대우 또는 이사로 근무하였다.
(2) 그런데, 피고 2가 위 튼튼기획에서 근무할 때인 1995. 9.경 피고 회사의 실질 경영자이자 피고 2의 친구인 피고 5가 피고 2에게 대한민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를 맡아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 2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 2 명의로 피고 회사 대표이사등기가 마쳐졌지만,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바는 없다.
(3) 그런데, 피고 5가 피고 2에게 그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니, 피고 회사가 원고 은행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돈을 대출받는 데 형식상 피고 2의 연대 보증이 필요하다고 부탁하여, 피고 2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연대 보증을 하게 되었지만, 피고 2가 위 대출 관계에 관여한 바는 없으며, 그 후 피고 2의 요청에 따라 1997. 12. 20.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 3으로 바뀌었다.
(4) 피고 2는 춘천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임대를 하여 왔는데, 자식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과 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 서울에 계속 거주할 생각으로 서울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이 사건 부동산이 잘 팔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IMF 체제 이후 봉급이 삭감되어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금을 그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못할 형편이 되었으며, 위 분양금에 대한 연체 이율은 연 28%이다.
(5) 이러한 상황에 이르자, 피고 2는 그의 처남이자 변호사인 피고 6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고 6은 원래 춘천에 살다가 지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서울에 온 그의 아버지인 소외 2가 다시 춘천으로 돌아가길 원하였기에 그를 춘천에 다시 모실 곳이 필요하였고, 피고 2의 어려운 사정도 해결하여 주려고 위 매매 계약을 맺게 되었다.
(6) 위 매매 계약을 맺을 때 피고 2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에게 보증금 73,000,000원에 임대한 상태이었는데, 피고 2와 피고 6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1억 6백만원으로 결정하고, 피고 6이 위 전세 보증금 지급 채무를 승계하며, 나머지 대금 3천 3백만원은 계약일에 3천만원, 1998. 3. 10.에 3백만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7) 피고 6은 피고 2에게 1998. 1. 30.에 3천만원, 1998. 3. 10.에 3백만원을 각 지급하였는데, 피고 6은 위 돈을 위 분양금 지급에 사용하였다.
[ 증 거 ] 다툼 없는 사실, 피고 2, 피고 6이 제출한 증거 서류들, 증인 소외 4, 변론의 전취지
다. 판 단
살피건대, 채무자가 그 채무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2가 피고 6에게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2는 위 재건축 아파트 분양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 매각 대금을 위 분양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21,948,141원이라는 전제에서 소가 산정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1억 6백만원으로 산정한 것도 상당한 가격이라 보인다.
그렇다면, 위 매매 행위로 말미암아 피고 2의 일반 재산이 감소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위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을 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서, 위 매매 행위 당시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고, 피고 6도 위 튼튼교육에 근무하던 피고 2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한 연대 보증으로 말미암아 채무 초과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 동기, 매매 대금의 사용처, 매매 대금의 액수와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 6이 채권의 공동 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고 위 매매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6은 선의의 수익자라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은행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은행의 피고 회사, 피고 2,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6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함석천 김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