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시사항】
지방경찰청 기동대장으로 근무하면서 71회에 걸쳐 불법집회 및 시위의 진압작전 등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루가스 및 먼지를 과다 흡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만성비염 등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여 비인두종양으로 악화된 경우, 공무 수행과 위 질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경찰청 기동대장으로 근무하면서 71회에 걸쳐 불법집회 및 시위의 진압작전 등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업무상 과로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최루가스 및 먼지를 과다 흡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만성비염 등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여 비인두종양으로 악화된 경우, 공무 수행과 위 질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공무원연금법 제3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61 판결(공1985, 1075),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두9819 판결(공1994하, 2659),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4198 판결
【전문】
【원 고】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8.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의 1, 2,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 3, 갑 제14, 15,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김대성이비인후과의원, 서울삼성병원장, 경찰병원장, 서울내과의원, 사랑의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43. 5. 5.생으로서 1972. 7. 24. 경위로 경찰관에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1993. 4. 28. 총경으로 승진하였고, 1996. 7. 8.부터 1998. 3. 23.까지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제2기동대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다음날부터 강동경찰서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위 제2기동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코가 막히고 코에서 점농성분비물 및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호소하여 1996. 10. 28. 김대성이비인후과의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만성비염, 비인두염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병원 및 경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다가 증세가 악화되어 1998. 6. 23. 서울삼성병원에서 종합진단을 받은 결과, 비인두종양의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위 병원, 서울내과의원, 사랑의의원 등지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다. 만성비염은 알레르기성 비염, 세균감염성 비염, 비중격만곡증 등을 모두 포괄하는 질병으로서 그 원인으로는 바이러스(감기), 세균감염, 알레르기 반응, 비강의 구조적 이상 등이고, 비인두염은 비인두질환의 일종으로서 세균과 바이러스(감기)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량매연, 먼지, 연기, 최루가스 등의 지속적 자극, 과로 및 스트레스도 만성비염, 비인두염의 발병·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인두종양은 암의 일종으로서 그 증상으로는 경부종물, 이충만감, 청력감퇴, 비출혈, 비폐색, 두통, 이통, 경부통, 체중감소, 복시 등이 있고, 그 원인으로는 소금에 절인 생선 및 육류의 섭취 등 식이, 이비(EB) 바이러스 감염, 유전적 소인 등이 있다. 위 만성비염 등이 비인두종양의 발병·악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문헌보고는 없다. 차량매연, 먼지, 연기, 최루가스 등의 지속적 자극, 과로 및 스트레스가 비인두종양의 발병·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없으나, 최루가스 등의 지속적인 흡입, 과도한 스트레스, 과로 등은 신체의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관계로 비인두종양의 발생·악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 원고는 위 제2기동대장으로서 예하 12개 전·의경 및 경찰중대 소속 총 1,900여 명을 총괄 지휘하면서 서울의 각 대학 및 시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집회 및 시위를 차단 진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1996. 8. 12.부터 같은 달 20.까지 한총련 주최 연세대 내 폭력시위의 진압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하였고, 같은 해 12. 27.부터 1997. 3. 8.까지 개정 노동법의 재개정을 위한 시위의 진압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하였으며, 같은 해 4. 19.부터 같은 해 6. 4.까지 한총련 출범식 및 시위의 진압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하는 등 총 71회에 걸쳐 불법집회 및 시위의 진압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하였다. 위 진압과정에서 다량의 최루탄이 사용되었는데, 원고는 위 시위현장의 시야를 확보하느라 방독면을 쓰지 아니한 채 진두에서 진압작전을 지휘하였다. 또한 원고는 위 재직기간 동안 총 229회의 주·야간 진압훈련을 실시·지휘하면서 총 2,650발의 최루탄을 사용하였고, 총 46회의 주·야간 지형정찰훈련을 실시·지휘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느라 적기에 위 만성비염, 비인두염 등의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1998. 7. 9. 피고에게 최루가스의 과다 흡입,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비염, 비인두염, 비인두종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면서 공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비 지급청구를 하자, 피고는 같은 달 31. 위 질병들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의 만성비염 등의 발병경위, 위 질환들의 인과관계, 원고의 담당업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약 1년 8개월 동안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제2기동대장으로 근무하면서 71회에 걸쳐 불법집회 및 시위의 진압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하였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진압훈련 및 지형정찰훈련을 실시 지휘하는 등 업무상 과로를 하여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최루가스 및 먼지를 과다 흡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콧병을 적기에 치료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또는 다른 원인과 겹쳐 만성비염, 비인두염을 발생·악화시키고, 이에 따라 신체의 면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비인두종양을 발병시켰거나 기존 질병인 비인두종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공무 수행과 위 질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원고의 공무 수행과 위 질병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