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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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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등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4393 판결]

【판시사항】

근로자가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임원 등을 찾아가 변명하는 등의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고 보임에도 그 후 징계절차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그 출석없이 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회사의 사장, 상무이사, 총무과장 등을 찾아가 징계사유가 된 사고발생에 관하여 변명하거나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엿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그 후에 이루어진 자신에 대한 징계절차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다면, 그 출석 없이 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고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속리산고속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0.19. 선고 90나3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와 피고회사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 제18조와 피고회사의 인사규정 제31조 제3항 및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 제37조 등의 조합원(사원)의 징계해고사유에 관한 규정이라고 보고 원심판시와 같은 원고의 교통사고발생행위와 이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행위가 위 단체협약 제18조 제11호, 위 인사규정 제31조 제3항 마, 차호, 위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 제12, 14호 및 제37조 제10, 1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위 인사규정 제31조 제3항과 취업규칙 제28조 제3항은 통상해고에 관한 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위 취업규칙 제37조에 정한 징계해고사유 또한 위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와 대비하여 볼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는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의 과실로 인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판시와 같은 피해를 발생케 한 행위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경위, 과실정도 및 피해상황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중 적어도 단체협약 제18조 제11호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인명 또는 대물 피해사고를 심히 야기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앞에서 본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의 각 규정 등을 제외하고도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며 이 점에 관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일 경우를 가상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과 위 단체협약 제17조가 통상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원고에 대한 위 징계해고원인사실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18조에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소론이 주장하는 단체협약 제17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징계는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 상고논지는 더 살펴 볼 필요도 없이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정한 징계처분의 절차, 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징계대상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 등 그 심의절차, 이 사건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함에 있어 원고의 출석 없이 징계위원 5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징계의결을 한 사실 등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의결이 있기 전에 피고회사의 사장, 상무이사, 총무과장 등을 찾아가 이 사건 사고발생에 관하여 변명하거나 그 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고 엿볼 수 있으므로 그 후 원고가 그 징계절차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없었던 이 사건에서 그 출석 없이 한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