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의 기술적 상표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상표]중 “D-2”부분은 전자제품 등의 규격이나 형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여 특별한 관념을 형성할 만한 식별력이 없고, “Composite Digital”부분은 “복합형의 디지탈 방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과 관련지어 볼 때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복합형 디지탈방식의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을 직감케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어서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9.10. 선고 91후752 판결(공1991,2541),
1991.10.11. 선고 90후2379 판결(공1991,2725),
1991.10.11. 선고 91후707 판결(공1991,2729)
【전문】
【출원인, 상고인】
소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5.30. 자 90항원50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출원상표]) 중 D-2부분은 영문자 "D"와 가운데점, 그리고 아라비아숫자 2를 디지탈모양으로 도형화하여 횡으로 결합한 것으로서 전자제품등의 규격이나 형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불과하여 특별한 관념을 형성할 만한 식별력이 없고, 위 상표 중 “Composite Digital”부분은 “복합형의 디지탈방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어 지정상품인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과 관련지어 볼때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복합형 디지탈방식의 비데오테이프레코더 등을 직감케 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면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 이유불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