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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4 판결]

【판시사항】

퇴거신고나 전입신고를 실제 주거이동일보다 다소 빠르게 한 것이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 위반 및
제21조 제2항 제1호의 허위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퇴거신고나 전입신고를 실제의 주거이동일보다 다소 빠르게 하였다고 하여 주민등록의 신고를 이중으로 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바의 주민등록에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주민등록법 제10조 제2항,
제21조 제2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영규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9.12. 선고 91노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이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의 퇴거신고나 전입신고를 실제의 주거이동일 보다 다소 빠르게 하였다고 하여 주민등록의 신고를 이중으로 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바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사실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아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주거이동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주택을 공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