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 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다.
나.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가 모두 "PORT"라는 영문자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상표 중 "PORT"라는 구성부분만이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 현저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FREE’ 또는 ‘OLD’라는 수식어 부분도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9류의 연초·끽연기구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 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자타의 상품을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수식어 부분을 떼어 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두 개의 상표를 이들 수식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과 칭호·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두 개의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9.14. 선고 90후472 판결(공1990,2098), 1991.3.27. 선고 90후1093 판결(공1991,1288), 1991.3.27. 선고 90후1222 판결(공1991,1292)
【전문】
【출원인, 상고인】
필립 모리스 프로덕츠 인코오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1.7.31. 자 90항원855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두 개의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는 그 외관.칭호·관념의 면에서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의 통념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피차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없는 것은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은, 출원인이 1989.2.24. 출원하여 거절 사정된 상표(이 뒤에는 "본원상표"라고 약칭한다)인 "FREEPORT"와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이 뒤에는 "인용상표"라고 약칭한다)인 "OLD PORT"를 대비하여 볼 때, 본원상표는 로마자로 "FREEPORT"라고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도 "OLD PORT"라고 표기한 문자상표로서, "자유로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개방된" 등의 뜻을 가진 "FREE"와 "오래된, 늙은" 등의 뜻을 가진 "OLD"는 모두 중학생 교양수준의 영어로서 각각 "PORT"를 수식하고 있어, 두 상표의 요부는 동일한 "PORT"로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두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에게 출처의 오인·혼동이 있으리라고 느껴지고, 두 상표는 유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본원상표와 인용상표가 모두 "PORT"라는 영문자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두 개의 상표중 "PORT"라는 구성부분만이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상표의 요부 내지 특별현저 부분이라고는 볼 수 없고, "FREE" 또는 "OLD"라는 수식어 부분도 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9류의 연초·끽연기구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지정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이른바 기술적표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어서, 자타의 상품을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하게 할 수 있는 상표로서의 기능을 갖춘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에 있어서 수식어 부분을 떼어 내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상표가 유사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인바, 두 개의 상표를 이들 수식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그 외관과 칭호·관념에 있어서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두 개의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일반 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PORT"라는 구성부분만을 본원상표의 요부로 보아 본원상표의 요부가 인원상표의 요부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본원상표가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