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사(인정된죄명:강제추행)
【판시사항】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의 의미
【판결요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다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399 판결(공1983,1153)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재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1.15. 선고 91노16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298조가 규정하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다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뒤의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 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83.6.28. 선고 83도399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위 증거에는 피고인의 자백사실을 보강할 증거도 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자백의 보강증거와 강제추행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