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가. 유죄로 인정된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행장소의 인정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한 사례
나. 구속 피고인이 판결을 송달받지 아니한 사유와 상고이유
【판결요지】
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행위가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인정된 경우, 그 장소가 원심이 인정한 서울 종로구 종로 1가의 종각다방이 아니라 종로 1가에 있는 보신각다방과 중앙다방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정도의 범행장소의 차이 때문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구속 피고인이 제1심이나 원심의 판결을 송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6.14. 선고 88도592 판결(공1988,1048)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석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18. 선고 91노65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중 양형부당의 점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1.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1, 2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판시 2 사실에 관하여 금 5,000,000원, 금 1,000,000원, 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장소가 서울 종로구 종로 1가의 종각다방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여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의 돈을 편취한 것은 사실이고, 그 장소도 서울 종로 1가에 있는 다방임을 알 수 있으니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종각다방은 종각부근에 있는 보신각다방의 오기인듯 하고, 위의 돈은 실제로는 종로 1가에 있는 보신각다방과 중앙다방에서 교부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세차례에 걸쳐 위의 돈 합계 7,000,000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원심도 이를 포괄일죄로 인정한 것이며, 이와 같은 정도의 범행장소의 차이 때문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달라진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다.
3. 판시 1, 2 범죄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나 수단, 방법이 달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것도 정당하다.
4. 피고인이 제1심이나 원심의 판결을 송달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이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제약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며, 이것만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소론의 주장들은 받아들일 수 없고, 논지는 이유 없다.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