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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누12721 판결]

【판시사항】

가.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방법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금액의 계산을 부인하고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의 2배를 곱한 금액을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그 금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한 것이 자의적 추계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의 추계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원고 회사가 그 자본금의 100분의 90을 출자한 일본국 법인에게 한 제품수출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호 소정의 이른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행위 또는 수입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서, 그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13퍼센트)의 2배를 곱한 금액을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그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한 사업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이와 같은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법인세법 제32조
그 시행령 제93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그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등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추계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법인세법 제32조,
같은법시행령 제93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동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69조
나.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제4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3.22. 선고 86누587 판결(공1988,70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한국썬스타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경주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10.30. 선고 90구125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법인세의 총수입금액이나 부가가치세의 공급가액 등에 대한 추계사유가 있어 추계의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자의적인 수입금의 추계는 위법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 당원 1988.3.22. 선고 86누58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는 소외 일본국썬스타기연주식회사가 자본금의 100분의 90을 출자한 법인인데 원고 회사가 위 소외 회사 대한 이 사건 제품수출행위가 법인세법 제20조,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항 제4호 소정의 이른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저가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행위 또는 수입금액의 계산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서, 그 제조원가에 소득표준율(13퍼센트)의 2배를 곱한 금액을 제조원가에 가산하여 그 금액을 정상거래로 인한 사업수입금액으로 추계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판시와 같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이와 같은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업수입금액이나 공급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그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제32조와 그 시행령 제93조의2, 부가가치세법 제21조와 그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등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 추계방법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