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가. 이른바 사위판결의 기판력 유무(소극)
나. 위 “가”항의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유무 및 그 상대방이 별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이른바 사위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나. 위 “가”항의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 말소될 처지에 있고, 또 그 상대방이 사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별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170조
가.
제204조
나.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1.3.24. 선고 80다2220 판결(공1981,13842) / 가.
대법원 1978.5.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판결(공1978,10826),
1982.4.13. 선고 81다1350 판결(공1982,502) / 나.
대법원 1981.8.25. 선고 80다2831 판결(공1981,14295)
【전문】
【원고, 피상고인】
백성화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9.13. 선고 91나119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이른바 사위판결의 경우에 있어서는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에 대한 상소기간은 진행을 개시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 당원 1978.5.9. 선고 75다634 판결; 1981.3.24. 선고 80다2220 판결; 1982.4.13. 선고 81다1350 판결 참조)이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사위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로써 말소될 처지에 있고, 또 그 상대방이 사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별소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인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84.1.23. 선고된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단5788 사건의 판결은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여 승소판결이 있은 것이며, 그 판결정본이 아직 원고 백성화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그 상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결과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그에 기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하였는바,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