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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위반

[대법원 1992. 4. 28. 선고 92도232 판결]

【판시사항】

일단 적법하게 분양 또는 임대받은 주택을 전매하거나 전대하는 행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 위반의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규제되는 행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받지 아니한 이상 비록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더라도 위 법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
제3조 제5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3호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심규철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12.27. 선고 91노62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건설촉진법 제51조 제6호에 의하면 “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게 하거나 공급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공급이라 함은 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51조 제6호,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규제되는 행위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에 의하여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받지 아니한 이상 비록 이를 전매하거나 전대하더라도 위 법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원심판결을 기록과 함께 보면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게 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받게 된 경위 및 절차를 밝혀 본 다음 그것이 위 법조에 저촉되는지를 가려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결국 위 관계조문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