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등
【판시사항】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나.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승인과 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로서는 그 취소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겠지만 이를 취소함으로써 자연훼손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를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나.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승인과 허가를 받은 후 그 사업을 추진해 온 수허가자로서는 위 승인과 허가가 취소되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겠지만 그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므로, 자연훼손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승인과 허가를 받음으로 인한 신뢰의 이익이나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 또는 형평의 원칙 등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제27조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제12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10.10. 선고 89누6433 판결(공1990,2284),
1991.4.12. 선고 90누9520 판결(공1991,1390),
1991.8.23. 선고 90누7760 판결(공1991,244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현성훼미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인식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5. 선고 91구1060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 제12조 제1호, 동 시행령(1990.10.30. 대통령령 제13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는 10,000㎡ 이상의 택지조성사업은 이를 허가할 수 없게 되어 있고,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의하면 택지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휴양콘도미니엄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은 위 법령 소정의 택지조성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위 사업은 자연보전권역에 위치한 이 사건 임야 중 합계 43,534㎡를 형질변경하여 새로이 택지로 조성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제한규모인 10,000㎡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 하겠다.
(2) 그런데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택지조성규모가 관계 법령상 제한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피고 경기도지사가 당초에 원고에 대하여 허가하여 준 사업계획승인에 위와 같은 법령위배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취소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을 신뢰하고 투입한 비용 및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 동 피고가 이 사건과 동일한 구역 안에서 다른 관광숙박사업자에 대하여 위 제한규모초과의 사업계획승인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하여 준 사례가 있는 점 등 원심설시의 각 사유를 들어 피고 경기도지사의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은 위 승인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받게 될 원고의 손해에 비하여 크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고, 동 피고의 승인취소처분이 위법한 이상 위 승인이 취소되어 이 사건 콘도미니엄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한 피고 가평군수의 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 및 건축허가취소처분 역시 위법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3) 수익적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승인과 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의 설계, 광고대행, 관련 유인물의 인쇄, 견본주택의 임차와 그 건축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여 승인받은 위 사업을 추진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승인과 허가가 취소되면 상당한 손해를 원고가 입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가 휴양콘도미니엄사업을 위하여 택지조성하려는 이 사건 지역은 자연자원의 보전과 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자연보전권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만일 이러한 지역에서의 택지조성사업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허용되어서는 아니될 것인바, 원고가 계획하는 택지조성규모는 위 법령에서 정한 10,000㎡를 수배나 초과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택지조성사업이 허용될 경우 그로 인한 자연훼손의 정도는 매우 심할 것으로 추측되어 이러한 자연훼손을 방지하여야할 공익상의 필요는 원고가 위 승인과 허가를 받음으로 인한 신뢰의 이익이나 그 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또는 형평의 원칙 등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 경기도지사의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에는 재량권 남용의 위법은 없는 것이고, 피고 가평군수가 이 사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 및 건축허가취소처분 역시 정당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4) 그 밖에 원심은 피고 경기도지사가 원고에게 사업승인을 함에 있어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미리 받았고, 또 이 사건 승인을 담당한 공무원들이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모두 불문에 붙여졌다는 점 등도 재량권 남용의 참작사유로 들었으나, 위 승인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어 하자가 있는 이상 원심 거시의 위와 같은 사유들은 이 사건 승인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크게 고려되어야 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이다.
원심판결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