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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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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감도62 판결]

【판시사항】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감도236 판결(공1987,269),

1987.12.22. 선고 87감도185 판결(공1988,375),

1991.8.13. 선고 91감도57 판결(공1991,2381)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김교창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1. 선고 92노113,92감노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감호청구인이 항소심판결 중 감호사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한 경우에는 피고사건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감호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한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