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건물을 취득할 당시 룸싸롱시설이 모두 철거되고 영업을 재개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영업허가가 일시 존속하고 있었더라도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을 취득할 당시 룸싸롱시설이 모두 철거되고 영업을 재개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영업허가가 일시 존속하고 있었더라도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77조,
제84조의3,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5. 선고 91구84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원고 은행 여의도지점의 영업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고 원고와 위 건물 전소유자와의 매매계약시의 약정에 따라 위 건물 2층에 있었던 고급오락장시설인 판시 룸싸롱의 영업시설이 1990.5.3. 이전에 모두 철거된 상태(위 전소유자와 위 오락장 업주와의 임대차계약도 해약되었음)에서 그 날 이를 명도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 위 건물 지상 1 내지 3층에 위 지점개설을 위한 개수공사를 하여 그 곳에 위 지점을 개설한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이 아니었고 그 후 위 지점이 개설되고 또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의 직권폐쇄의뢰에 따른 위 룸싸롱에 대한 직권폐업조치에 이어 그 영업허가가 취소된 사실 등 그 취득 이후의 상황에 비추어 그 곳에서 위 룸싸롱영업이 재개될 상황이 아니었던 만큼 원고의 이 사건 건물취득 당시 위 오락장소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채 존속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영업허가의 존속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건물을 취득할 당시 그것이 고급오락장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소론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3 제1호 (3)목 규정을 들어 고급오락장이 허가업소일 경우 그 취득시기를 그 영업허가를 받은 날로 보고 있는 데 미루어 폐업시기도 영업허가가 취소된 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나 위 규정에서 영업허가를 받은 날이란 것도 당해 건물이 고급오락장이 된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에서 본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것처럼 건물취득당시 고급오락장의 관련 당사자들이 이를 폐쇄하기로 하여 그 시설이 모두 철거되고 그 곳에서 영업을 재개할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영업허가가 일시 존속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을 들어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규정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실질과세원칙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