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5.13. 선고 80다473 판결(공1980,12853),
1987.3.10. 선고 84다카2132 판결(공1987,621),
1988.9.27. 선고 88다3116 판결(공1988,1336)
【전문】
【원고, 상고인】
장갑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6.13. 선고 90나5680, 5697(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80.5.13. 선고 80다473 판결; 1987.3.10. 선고 84다카2132 판결 및 같은 해 8.18. 선고 87다카52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들이 소외 이원길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이미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겨졌으므로 피고들의 위 이원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피고들의 항변이 받아들여지고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원고들의 재항변은 배척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전소라 한다), 원고들은 그 후 소외 1을 상대로 한 새로운 소송에서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일부지분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2중매도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것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전소와 동일한 청구원인에 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동일 당사자 사이에 이미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관하여 다시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에 불과하여 전소의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어 원인무효라는 것은 전소에서도 공격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 원고들은 실제로 전소에서 통정허위표시라는 점을 주장하기도 한 것이어서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에 그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이 별도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한들 이것이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
내세우는 당원 1963.9.12. 선고 63다359 판결은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농지매매증명을 구비한 경우이고, 당원 1988.9.27. 선고 88다3116 판결은 전소의 변론종결 이후에 제소전 화해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이어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