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원고 “용산학구노인회”는 등기부상의 “용산학”이라는 표시와 동일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 “용산학구노인회”는 등기부상의 “용산학”이라는 표시와 동일성이 없다는 전제에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12933 판결(공1992,2265) ,
1990.12.7. 선고 90다카25895 판결(공1991,443)
【전문】
【원고, 상고인】
용산학구노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2.7.10. 선고 92나16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산학’이라는 표시가 원고 노인회를 표상하는 기재이고, 또 이 사건 부동산이 마을의 노인회관으로 관리, 운영되었으므로 원고 노인회의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취지의 원고 노인회의 주장에 관하여 판시가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그 판결이유를 종합하여 볼 때, 위 등기부상의 ‘용산학’이라는 표시는 원고 노인회와 동일성이 없다는 전제 위에서, 원고 노인회가 법인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고,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자격에 관한 소론주장은 원심이 원고 노인회의 당사자능력이 있다는 전제 위에서 한 가정적인 판단을 공격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