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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9026 판결]

【판시사항】

구 약사법(1991.12.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에따른 약사면허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약사법(1991.12.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약사면허의 취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참조조문】

구 약사법 (1991.12.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95 판결(공1984,113),
1984.9.11. 선고 83누658 판결(공1984,1661),
1990.11.23. 선고 90누2826 판결(공1991,23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보건사회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1.6. 선고 92구67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처분당시 시행되던 구 약사법(1991. 12. 31. 법률 제4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은 “보건사회부장관은 약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고 규정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한 약사면허의 취소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 원심이 이와 달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가 이 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약사면허취소처분을 재량권일탈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취소하였음은 위 약사법 제71조 제1항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