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이 토지취득 후 1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에 매각한 것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토지취득 후 1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에 매각한 것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92.8.1. 선고 91누12646 판결(공1992,2785),
1993.2.12. 선고 92누16072 판결(공1993,1025),
1993.2.23. 선고 92누11664 판결(공1993,1102)
【전문】
【원고, 상고인】
극동도시가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연기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0.6. 선고 91구156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일반가스사업, 석유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9.6.22. 당시 주유소 부지로 사용되어지던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주유소건물 등 주유소 시설을 취득하여 ‘소정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로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1990.6.28. 소외 중부석유 주식회사에게 이를 매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2조의3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를 매각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상적인 노력이나 추진을 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불과 1년 정도 경영하다 이를 매각처분한 것은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같은 법 제112조의3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직접 그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여 오던 중 자금사정의 악화,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를 매각처분하는 것까지 규제하자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여 오던 중 영업부진으로 인한 적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타에 매각한 것인 이상, 그 매각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두고 같은 법 제112조의 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 후 5년 이내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같은 법 제112조의3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