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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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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경정결정

[대법원 1993. 7. 15. 자 93그28 결정]

【판시사항】

지급명령에 대한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들 2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청구원인에는 채무자들이 연대채무자임을 기재하고도 청구취지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들은"이라고만 기재하여, 법원이 청구취지대로 지급명령을 하였다면, 법원이 한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전문】

【채권자,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화성산업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1993.3.25. 고지 93카기7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법원의 과실이 아닌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지급명령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이 사건의 경우 소론과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들 2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청구원인에는 채무자들이 연대채무자임을 기재하고도 청구취지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들은"이라고만 기재하여, 원심법원이 청구취지대로 지급명령을 하였다면, 원심이 한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