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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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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므324 판결]

【판시사항】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송달불능됨으로써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귀책사유 유무

【판결요지】

소장부본 기타 소송서류가 공시송달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고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9.13. 선고 88므5 판결(공1988,1277),
1991.2.8. 선고 90다14294 판결(공1991,958),
1991.5.28. 선고 90다20480 판결(공1991,174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3.2.12. 선고 92르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장 부본 및 기타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고 그 판결정본 또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그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상소제기의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당원 1987.9.22. 선고 87므8 판결; 1988.9.13. 선고 88므5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주민등록상의 주소에서의 송달불능을 이유로 피고에 대한 공시송달이 행하여졌다고 하여 그 전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피고에게 판결의 공시송달 후의 상소기간 도과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있어서는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 공시송달을 신청한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기간 도과가 피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어 더이상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으나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그 과정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상대 배우자가 사실은 혼인계속의 의사가 없으면서도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만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혼인파탄에 전적으로 또는 주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피고가 실질적인 혼인계속 의사없이 오로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