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학교법인이 강당 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났지만 강당 신축에 필요한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매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매입하는 데 기인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강당 신축부지로 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났지만 강당 신축에 필요한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설득하여 매수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매입하는 데 기인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제127조 제1항단서
【전문】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봉명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승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26. 선고 91구84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보충이유 포함)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그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다만 원고가 그 취득 후 1년 이내에 취득목적인 강당 신축부지로서 사용하지 못한 것은 강당건물의 신축을 위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도 일단의 토지가 필요한 데 당시의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매수대상인 토지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원고의 매수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여 이를 매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건축법상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는 데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세법 제107조 단서 및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그 이전등기는 여전히 위 각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대상으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의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거나 지방세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