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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집행정지

[대법원 1993. 3. 30. 자 93두4 결정]

【판시사항】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 일부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업자가 입게 될 손해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운송사업을 경영하던 택시운송업자가 일부 택시의 주식을 양도하고 양수인들로 하여금 직접 운행하게 함으로써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당한 경우,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업자가 입게 될 손해는 면허취소된 택시의 운행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3.2. 자 91두1 결정(공1991,1102),
1992.4.29. 자 92두7 결정(공1992,2149),
1992.8.7. 자 92두30 결정(공1992,3146)


【전문】

【재항고인】

부산직할시장

【상 대 방】

일진운수주식회사

【원심결정】

부산고등법원 1993.1.13. 자93부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상대방의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1992.12.28.자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그 처분의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을 본안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상대방(신청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택시57대의 운송사업을 경영하던 중 1990.11.12. 보유택시 중 18대에 대하여 택시기사 16명에게 그 주식을 양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직접 이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1992.12.28. 재항고인으로부터 위 택시 18대에 대한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당하였고 위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집행된다면 상대방(신청인)은 도산위기에 직면하고 위 택시를 운행하는 소수주주들도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위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대방(신청인)이 위 면허취소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손해는 면허취소된 택시의 운행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하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인 상대방(신청인)이 그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격 있는 업체로 하여금 직접 사업을 운영케 함으로써 자동차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송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복리에 앞서 위와 같은 사익보호를 위하여 그 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선고 전에 미리 정지하여야 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도 볼 만한 자료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상대방(신청인)의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당원에서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대방(신청인)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김주한(주심)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