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소정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당업자)이면 누구든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다.
【참조조문】
구 특허법 (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9.29. 선고 84후54 판결(공1987,1646),
1990.2.27. 선고 89후1080 판결(공1990,778),
1992.7.28. 선고 92후49 판결(공1992,256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소시에테 아토샹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외 2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2.5.30. 자 90항원1892 심결
【주 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발명은 카르보닐화합물의 존재하에 암모니아를 산화시켜 수득한 히드라진수화물을 고체흡수물질에 의하여 정제하는 것에 관한 발명으로서 위 고체흡수물질로 합성 또는 천연탄화수소화합물의 열분해로부터 유도되는 순수탄소-함유화합물로부터 선택된 것(특허청구의 범위 제5항) 및 분자구조가 히드라진에 대하여 반응성이 있는 관능기를 갖지 않는 중합체로부터 선택되는 것(특허청구의 범위 제8항)으로 기재하고 있는 바, 위 고체흡수물질에 있어서 '순수탄소-함유화합물'은 '순수탄소 그 자체'로 파악될 수도 있으나 '분자중에 순수탄소를 함유하는 화합물'로도 파악될 수 있으므로 그 기재가 불명료하여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명세서를 기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 특허법(1986.12.31. 법률 제3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위 구 특허법 조항에서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함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평균적인 기술능력을 가진 자(당업자)이면 누구든지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 것이다( 당원 1992. 7. 28. 선고 92후49 판결 참조)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본원발명은 그 특허청구의 범위 제1항(독립항)에서 일정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는 고체흡수물질을 규정하고, 위 고체흡수물질에 관하여 다시 그 종속항인 제5항에서 합성 또는 천연탄화수소화합물의 열분해로부터 유도되는 순수탄소-함유화합물로부터 선택된 것을, 같은 종속항인 제8항에서 분자구조가 히드라진에 대하여 반응성이 있는 관능기를 갖지 않는 중합체로부터 선택되는 것으로 한정하고 위 제5항에 대한 종속항인 제11항에서 다시 그 물질을 카본블랙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형식이나 본원발명의 명세서 전체를 아울러 볼 때 위 기술이 속하는 분야인 정제업에 종사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위 특허청구의 범위 제5항에 기재된 '순수탄소-함유화합물'을 원심판단과 같이 '순수탄소로 된 화합물'이 아니라 '분자 중에 탄소를 함유하는 화합물'로 파악하리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원심과 같이 해석하면 '순수'탄소로 규정한 의미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위 판단에는 특허명세서 기재사항의 해석을 잘못하고 명세서 기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