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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등

[울산지법 2008. 10. 15. 선고 2007가합6358 판결 : 항소]

【판시사항】

특정 공사의 감독을 위해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고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맡아서 관리하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특정 공사의 감독을 위해 1년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고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공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가 없게 되었다는 해고사유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 중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사유나 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위 해고가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민법 제105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8. 9.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308,198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5.부터 2008.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9,525,510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4. 19. 조선업체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선각공장 부장, 제3공장팀 부장 등으로 근무해오다가 2005. 12. 31. 정년퇴직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6. 1. 2. 원고를 다음과 같은 조건 즉, 고용기간을 2006. 1. 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고, 급여수준을 정년퇴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촉탁사원으로 채용하였다(보직은 정년퇴직 당시와 같은 제3공장팀 부장이었다).
 
다.  피고 회사는 위 고용기간 만료일을 전후하여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 즉, 고용기간을 200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하고, 급여는 연봉으로 금 54,500,000원(기본급, 상여금 및 제수당 포함)을 지급하되, 매월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 4,542,310원을 지급하며, 담당업무는 생산지원팀 관리업무로 하고,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기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사규에 정한 비위행위를 한 때에는 원고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고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07. 5. 31. 원고에게, 원고가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제3공장 선가대공사 및 부대시설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같은 해 6. 30.자로 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편의상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마.  그 후 피고 회사는 2007. 7.경 원고에게 퇴직금 7,205,860원과 퇴직위로금(3개월분 급여 상당액) 13,626,930원을 지급하였다(그 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잔여 연차수당으로 금 1,145,52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는 물론이고 근로기준법상의 정당한 사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적 위법까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경영진과 동일한 종교(통일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정년퇴직 후에도 촉탁사원으로 채용하여 형식상으로나마 제3공장 선가대공사 및 부설시설공사, 본관동 신축공사 등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직책을 부여하였으나 위 각 공사가 2007. 5.경까지 모두 마무리되어 더 이상 원고가 담당할 직무가 없게 되자, 같은 해 5. 29. 원고에게 위 각 공사의 완료로 인하여 더 이상 위 근로계약을 지속할 사유가 없어 위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며, 설령 위 해고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어 적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해고통보를 받은 후 피고 회사의 퇴직위로금지급 제의를 적극 수용하고,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수령시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해고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어 위 해고가 적법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해고과정에서 내세운 해고사유(즉, 원고가 관리업무를 수행해오던 제3공장 선가대 공사 및 부대시설공사가 완료되어 더 이상 원고가 담당할 업무가 없게 되었다는 이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해고사유 중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4조 소정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사유나 그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2) 아울러, 원고가 피고의 주장처럼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2007. 6. 30.)로부터 불과 3개월 19일이 경과한 후인 2007. 10. 19.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해고에 동의하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07. 7. 1.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인 같은 해 12. 31.까지 6개월 간의 임금 27,253,860원과 2007. 12. 31.까지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퇴직금인 금 2,271,155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위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인 2007. 12. 31.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위 해고 이후 원고가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피고 회사가 무효인 위 해고에 기하여 원고의 근로제공의 수령을 거부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위 해고일 다음날인 2007. 7. 1.부터 위 근로계약기간만료일인 2007. 12. 31.까지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2007. 12. 31.까지의 퇴직금 중 미지급된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미지급 임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7.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총액은 금 27,253,860원(= 월 4,542,310원 × 6개월)이다.
다음으로, 미지급 퇴직금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원고가 200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 총액에서 같은 해 6. 30. 퇴직 당시에 지급받은 퇴직금의 액수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미지급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원고가 200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의 퇴직금은 8,887,128원[= 1일 평균임금 148,118원{= 2007.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3개월간의 임금총액 13,626,930원(= 월 4,542,310원 × 3개월) / 92일} × 30일 × 근속년수 2년, 원 미만은 버림]이 되고, 그 중 7,205,860원을 같은 해 6. 30. 퇴직 당시 지급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회사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퇴직금은 금 1,681,268원(= 금 8,887,128원 - 7,205,860원)이 된다.
(4)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은 금 28,935,128원(= 27,253,860원 + 1,681,268원)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한 금 13,626,930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에게 퇴직위로금으로 금 13,626,93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은 피고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위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퇴직위로금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공헌도의 보상조로 지급된 것이고 이 사건 해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금 15,308,198원(= 금 28,935,128원 - 금 13,626,930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15,308,198원 및 이에 대한 2008.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8. 10.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호(재판장) 최종상 이효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