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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지)

[서울중앙지법 2008. 11. 14. 선고 2007가단70153 판결 : 항소]

【판시사항】

[1]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2] 인터넷 교육사이트에 공개한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해설의 내용을 그 교육사이트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의 강사가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등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한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작성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
[2] 인터넷 교육사이트에 공개한 공인중개사 문제 해설의 내용을 그 교육사이트와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학원의 강사가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위 교육사이트 운영자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상의 신용 등의 무형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전문】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8. 10. 10.

【주 문】

 
1.  피고 2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11.부터 2008.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학원’이라고 한다)는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8. 10. 11.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3 내지 15호증, 갑34호증의 1, 2, 3, 을5,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와 소외 1(이하 ‘원고측’이라고 한다)은 2004. 11. 3. 공인중개사 시험을 대비한 인터넷 교육사이트를 만들기 위하여 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같은 달 8.부터 인터넷웹사이트 ○○○○( http://www.○○○○.net)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공인중개사 문제해설 서비스를 시작한 자들이고, 피고 학원은 공인중개사 등의 시험과 관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거나 관련 교재를 출판하는 법인이고, 피고 2는 피고 학원에서 ‘부동산학개론’을 강의하는 강사이다.
 
나.  피고 2는 2004. 12. 22., 23.과 2005. 1. 27.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 학원에서 원고측이 2004. 11. 17. 그 동안 유례가 없을 만큼 어렵게 출제되었다는 제1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의 해설집을 만들어 위 인터넷웹사이트 ○○○○를 통하여 서비스한 것을 알고는 위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복제한 다음 피고 학원에서 발행하는 기본교재인 부동산학개론(편저자 피고 2 외 6인, 발행일 2004. 12. 23.), 실전예상문제집-부동산학개론(편저자 한국법학교육원 부설 부동산법학연구소, 발행일 2005. 1. 19.), 제1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해설집(편저자 한국법학원 교수진, 발행일 2005. 12. 22.)에 별지 사례비교표와 같은 방법으로 일부는 원고측의 저작 부분을 그대로, 일부는 수정하는 방법으로 모사, 발췌하여 마치 피고 2 등이 제작한 것처럼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고, 위 내용을 파일 정보가 공개돼 쉽게 열어볼 수 있는 피디에프(PDF) 파일로 만든 후 피고 학원의 웹사이트에 올리고, 그 교재로 강의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 학원의 대표이사인 소외 3과 피고 2를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은 2006. 1. 5. 소외 3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고, 피고 2에 대하여는 약식기소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2는 2006.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약125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소외 1은 2008. 10. 10. 피고 2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2에게 이를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되었다.
 
2.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 피고 학원은 피고 2와 공동으로 피고 학원에서 발행하는 기본교재인 부동산학개론, 실전예상문제집-부동산학개론, 제1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해설집을 제작함에 있어서, 원고측의 저작 부분을 그대로, 일부는 수정하는 방법으로 모사, 발췌하여 마치 피고 학원의 강사인 피고 2 등이 제작한 것처럼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고, 위 내용을 파일 정보가 공개돼 쉽게 열어볼 수 있는 피디에프(PDF) 파일로 만든 후 피고 학원의 웹사이트에 올리고, 그 교재로 강사들에게 강의를 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 2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학원이 피고 2와 공동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13호증, 을1, 2, 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학원은 피고 2와 2002. 11. 13. 계약기간 3년, 강사료 시간 당 50,000원으로 된 강의계약과 2003. 4. 16. 부동산학개론 기본서의 저작물에 관하여 피고 학원이 복제 및 배포에 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갖되 피고 2에게 교재연구비로 100만 원을, 인세로 판매가의 10%를 각 지급하고,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피고 2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출판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 학원은 피고 2가 저작한 위 부동산학개론, 실전예상문제집-부동산학개론, 제1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해설집을 복제,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그 후 피고 학원은 2005. 3. 31. 원고측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사실 및 침해 통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피고 2가 원고측의 제15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해설을 표절한 사실을 알게 된 사실, 원고가 피고 학원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제기한 고소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피고 학원이 피고 2와 공동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저작권법에 따라 배타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권 등 법률에 정해진 엄밀한 의미에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한하지 않고,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위법하게 침해된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부정하게 스스로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또는 작성자에게 손해를 줄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라도 그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측이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통하여 제15회 공인중개사 문제해설 서비스를 하는 영업과 원고의 문제해설 내용을 이용하여 피고 2가 피고 학원의 기본교재 및 피디에프 파일 등을 만들어 강의 등을 하는 행위는 모두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비한 영업으로 서로 경합관계이고, 원고측의 문제해설 내용은 그들이 많은 노동력과 비용을 들이고, 그 동안의 경험과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노력한 산물이며, 피고 2는 이와 같은 원고측의 해설 내용을 무단으로 이용함으로써 피고 학원의 학원 영업에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측의 문제해설 내용은 원고측의 연구, 노력에 따른 성과이고,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 교육사이트에 게시하여 운영하는 것은 원고측 운영의 온라인 교육사이트 영업의 일환으로서 경제적 가치 있는 활동이므로, 원고측이 인터넷에 공개한 문제해설 내용이 비록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연히 법적 보호의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하고, 피고 2가 영리의 목적으로 피고 학원과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측이 노동력과 비용을 들이고, 전문지식을 사용하여 만든 문제해설 내용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한 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원리에 의해 성립하는 거래사회에 있어서 현저하게 불공정한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 원고측의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영업활동상의 신용 등의 무형의 이익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 2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위자료
피고 2가 부정한 목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원고측의 비용과 노력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였고, 피고 2로부터 교재 등을 넘겨받은 피고 학원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강의 등을 통하여 마치 그들이 제15회 공인중개사 시험문제의 해설집을 만든 것처럼 하여 그들의 인지도를 높이고 많은 매출을 올린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2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2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10. 1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11.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학원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