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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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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이전ㆍ장물취득

[대법원 1984. 7. 24. 자 84초45,84노417 결정]

【판시사항】

공소장 변경의 허용을 이유로 한 관할이전 신청의 당부

【판결요지】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였다 하여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관할이전신청은 이유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


【전문】

【신 청 인】

【주 문】

관할이전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의 요지는, 신청인은 장물취득 피고사건으로 청주지방법원에 기소되었다가 1983.10.12 동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에 의하여 동 법원항소부에 계속중이였는데 신청인이 타사건으로 부산지방법원에 구속기소되고 있어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신청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부산지방법원에 위 항소사건이 이송되어 현재 동원에 위 항소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위 장물취득 피고사건은 행위지가 청주로서 증거관계는 모두 청주에 소재할 뿐 아니라 부산지방법원은 검사의 중과실장물취득으로 하는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여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으니 위 항소사건을 청주지방법원에 관할을 이전하여 달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법원이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용하였다하여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관할이전신청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