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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849 판결]

【판시사항】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으나 양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고소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양도에 관한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98조 제1호(현행
제97조의5 참조),
제102조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2. 8. 27. 선고 2002노7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9. 11. 일자불상경 정규진이 저작재산권을 가지는 프랑스어판 요리책 "유로델리세스(Eurodlices, 아래에서는 '이 사건 요리책'이라고 한다)"의 한국어판 번역문을 복제하고 그 내용으로 한국어판 해설집 책자 300권 가량을 제작한 뒤 그 무렵 그 중 145권을 판매하여 정규진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저작권법(2000. 1. 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98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2조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한편 구 저작권법 제52조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규진이 외국의 저작권자와 이 사건 요리책을 한국어판으로 번역·출판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한 뒤 김도영에게 그 계약에 따른 권리 일체를 양도하였고, 김도영이 이 사건 요리책의 한국어판 해설집 책자를 제작·판매한 피고인을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규진이나 김도영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요리책을 한국어판으로 번역·출판하는 것 등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이를 등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고소는 이 사건 요리책에 관한 저작재산권 양도의 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구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은 그 양도의 유효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때의 "제3자"란 당해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저작재산권의 양도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므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그 양도에 관한 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고소가 이 사건 요리책에 관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져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는 정규진임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분명하므로 정규진 만이 고소권자이고 이 사건 범죄 이후 정규진으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수하였다는 김도영은 고소권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김도영이 정규진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볼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고소가 적법한 고소권자에 의한 고소가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잘못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옳고,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