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대여금

[울산지방법원 2007. 6. 13. 선고 2006가단5955 판결]

【전문】

【원 고】

파산자

【피 고】

【피고승계참가인】

【변론종결】

2007. 4. 25.

【주 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 1,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7.부터 2002. 12. 6.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1,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3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7.부터 2002. 12. 6.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승계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승계참가인은 2006. 11. 9. 피고 1로부터 피고 1과 ○○교회신용협동조합(이하 ‘ ○○신협’이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2002. 5. 29.자 대출거래약정에 기한 피고 1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여 주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계참가신청을 한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승계참가인이 ○○신협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승낙을 받아 적법하게 채무인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이 결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들은 원고와 피고 1 사이에서는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⑴ ○○신협은 2002. 5. 29. 피고 1과 사이에 대출금 25,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03. 5. 29., 약정이율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19%로 각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3은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1의 ○○신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⑵ 피고 3은 2002. 11. 6.까지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02. 12. 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⑶ 한편, ○○신협은 2004. 3. 26.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7.부터 2002. 12. 6.까지는 연 12.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의 대표인 피고승계참가인으로부터 주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채무를 부담할 의사 없이 형식적인 주채무자로서 위 대출거래약정서(갑 제1호증)에 서명날인하였고 ○○신협의 담당직원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가 제2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승계참가인이 자신의 직원인 피고 1에게 자신이 책임지고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니 주채무자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 1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의 주채무자가 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법률상 효과를 피고승계참가인에게 귀속시키고 피고 1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신협도 알고 있었다거나 ○○신협이 피고 1에게는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또한 피고 1은 ○○신협이 비조합원인 자신에게 대출을 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조합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이 위법하더라도 그 대출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2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1의 ○○신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호증(을나 제1호증과 동일)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2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피고 2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가 제5호증의 3, 4, 을가 제6호증, 을가 제7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승계참가인은 동거녀이던 피고 2의 허락 없이 피고 2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2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 중 피고 2 명의의 연대보증 부분은 피고승계참가인에 의해 위조되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 2가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에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원고의 표현대리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 당시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 2로부터 연대보증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 2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신협으로서는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연대보증약정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2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가 제5호증의 6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당시 피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2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한편 피고승계참가인은 피고 2와 동거하고 있어 피고 2의 인감도장 등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당시 ○○신협이 피고 2의 위임장을 제출받는 등 대리권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 2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신협이 피고승계참가인에게 피고 2를 대리하여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1, 3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