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상해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덕재
【변 호 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김종규외 1인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8. 5. 23. 선고 2008고합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3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 및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1조 초과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2는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 1대 및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1조 초과사용의 점
(가) 피고인은 문국현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함에 있어 봉고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와 그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기만을 사용하였을 뿐, 위 연설회 당시 위 자동차 앞에 주차하였던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는 확성기의 성능이 떨어져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 및 이에 각각 부착된 확성장치 1조를 초과하여 사용한 바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위 제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여 위와 같이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없다.
(2)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이 공소외 1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2
피고인 1이 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 1대 및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1조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고인 1과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고인 1이 이 사건 각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연설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그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 1대 및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1조 초과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피고인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은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창조한국당 소속 후보자 문국현을 위한 동해시선거연락소의 연설원, 피고인 2는 위 문국현을 위한 동해시정당선거사무소장 겸 동해시선거연락소장인바, 후보자 또는 연설원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이와 부착된 확성장치를 시·도 및 구·시·군 연락사무소마다 각 1대, 각 1조만을 각각 사용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8. 15:20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장터 부근 북평동주민자치센터 앞 주차장에서, 연설·대담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검인표지를 각각 부착한 봉고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하면서 위와 같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봉고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LED(발광 다이오드) 녹화기를 설치하고, 자동차 앞·뒷면에 “ 믿을 수 있는 경제대통령 문국현”, 자동차 오른쪽 옆면에 위 문국현의 사진 및 캐릭터그림과 함께 “깨끗한 능력 희망의 대통령”, “사람중심 진짜경제 믿을 수 있는 경제대통령 문국현” 등이 각각 인쇄된 선전물을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부착하여 피고인 1은 그곳을 왕래하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향하여 위 문국현을 선전하거나 그가 연설하는 내용을 방영하며 위 문국현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여 위 자동차 2대 및 이에 각각 부착된 확성장치 2조를 사용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을 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2는 2007. 12. 2.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에 대하여 표지교부신청을 하였다가, 2007. 12. 8. 19:29경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로 교체 신청한 사실, 피고인 1은 2007. 12. 8. 15:20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장터 부근 북평동주민자치센터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사용하여 창조한국당 소속 후보자 문국현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한 사실, 피고인 1이 위 연설을 할 당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에만 자동차검인 및 확성장치검인표지가 부착되어 있었고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는 위 표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는 녹화기(LED 포함)이외에도 연설·대담설비와 후보자의 홍보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1이 위 연설을 할 당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와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가 서로 나란히 세워져 있던 사실, 공소외 1은 LED가 부착된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녹화기만을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와 함께 사용하여 녹화기를 통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녹화물을 방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설용 자동차로 보지 않아야 하는 취지로 피고인들측 선거관계자에게 답변한 사실, 공소외 1은 피고인 1이 위 연설을 하기 전인 2007. 12. 8. 11:30경 피고인 1이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문국현 후보의 선전문구 등을 부착한 채 위 자동차에 설치된 녹화기, 확성기 등을 틀어놓고 문국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물을 방영하는 것을 적발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가 연설·대담용 자동차로 신고가 되지 않았고 또한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이므로 자동차 교체신고를 하고 사용하거나 위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취지로 피고인 1에게 설명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자동차로 이미 신고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이외에 추가적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연설·대담용 자동차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관련 법조항 및 해석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8호, 제79조 제3항 제1호 위반으로 의율하였는바,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은 ‘후보자 등과 사회자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8호는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한 자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소정의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한다’라고 함은 자동차에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장소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경우와 같이 연설·대담을 위한 직접적인 도구로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을 의미하고, 단순히 선거사무소에서 연설회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의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따라 승차하고 가는 경우나 연설회장에 주차시켜 놓았으나 확성장치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자동차에 탑승하지도 아니한 채 다른 자동차에 탑승하여 연설하는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판단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연설·대담을 위한 직접적인 도구로서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공직선거법에 위반하여 1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7. 12. 8. 15:20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장터 부근 북평동주민자치센터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에 올라가 위 자동차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창조한국당 소속 후보자 문국현의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위 연설을 할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앞에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를 나란히 주차하여 놓은 사실, 위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는 피고인 2가 2007. 12. 2.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용 자동차로 표지교부신청을 하여 자동차검인 및 확성장치검인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제17대 대통령선거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자의 선전벽보와 문국현 후보자의 사진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1이 위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문국현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등 위 자동차를 연설·대담을 위한 직접적인 도구로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위 연설을 할 당시에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기를 사용한 바 없다고 변소함에 대하여 검사는 위 확성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2가 2007. 12. 2. 위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에 대하여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용 자동차로 표지교부신청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를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실적으로 위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조항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 1대 및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1조 초과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및 상해의 점( 피고인 1)
(1) 피해자 공소외 1의 진술 내용
피해자 공소외 1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 1이 2007. 12. 11. 16:30경 자신이 근무하는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찾아와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여부를 감시·단속하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선거관리위원회 검인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사무실 앞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인 1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2)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살피건대, 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 내용및 정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인인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엿보이지 아니한 점, ③ 공소외 2, 3, 4, 5, 6의 진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이 모두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대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증인 피고인 2의 당심 법정진술,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만으로 그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1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2의 항소는 이유 있고, 피고인 1의 항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 1대 및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1조 초과사용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유 있으나, 원심이 무죄로 되는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만큼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 후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창조한국당 소속 후보자 문국현을 위한 동해시선거연락소의 연설원인바,
2007. 12. 11. 16:30경 동해시 천곡동 문예회관길 3에 있는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찾아가, 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인 피해자 공소외 1(남, 46세)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여부를 감시·단속하며 피고인이 사용하는 연설·대담용 자동차에 선거관리위원회 검인표지가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빌미로 삼아 피해자에게 “당신 이리 나와 봐. 야 이 새끼야! 뭐가 잘못됐냐? 확인을 해봐. 선거법도 모르는 개새끼들아! 쌍놈의 자식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사무실 앞 주차장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우측 관골부·비배부·하악부 등의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1의 일부 당심 및 원심 법정진술
1. 공소외 1, 2, 3, 4, 5, 6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공소외 1 진술부분 포함)
1. 공소외 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관리위윈회 직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인 피해자의 선거 부정 감시 업무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선거 사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선거사무종사자를 특히 보호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12. 8. 15:20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북평장터 부근 북평동주민자치센터 앞 주차장에서, 연설·대담을 위하여 봉고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차량번호 1 생략) 등 자동차 2대 및 이에 각각 부착된 확성장치 2조를 사용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을 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