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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대법원 2008. 12. 24. 자 2006초기122 결정]

【판시사항】

헌법재판소법에서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이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헌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18.자 2007아12 결정


【전문】

【신 청 인】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본다. 
1.  전제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은 2000. 9. 20. 서울지방법원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1.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① 1996. 7. 18.경 공소외 1(이하, ‘ 공소외 1’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140,000주를 적정가격보다 고가에 매수하여 위 주식회사의 주주 등에게 적정가격과 매수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공소외 1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② 2002. 4. 11.경 공소외 1 관리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그 임직원 등에게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관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실, 제1심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합326) 및 원심법원( 서울고등법원 2005노2188)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을 내세워서 상고하면서( 이 법원 2006도1427), 아울러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2.  헌법 제107조에 관하여
헌법의 개별규정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 등 참조),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3.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제42조 제1항에 관하여
헌법은 제113조 제1항에서 위헌법률심판의 결의 정족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제42조 제1항 등이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를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의 정지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가리켜 입법재량권의 범위 내지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4.  신청인의 그 밖의 주장 중에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제청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양승태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