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중등학교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불합격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전광역시교육감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5구합427 판결
【변론종결】
2008. 7. 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2005. 1.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1차 시험 불합격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0%를 초과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시험에서 물리과목 응시자 1명과 역사과목 응시자 1명에게 유공자 가산점 10점 이외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2점~3점을 추가로 부여함에 따라 위 응시자의 가산점이 12점~13점이 되었다. 위 응시자의 가산점을 10점으로 제한하여 시험성적을 재산정하게 될 경우 원고들은 위 응시자보다 시험성적이 높아 1차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7. 3. 29. 법률 제8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공립학교 등이 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지역 응시자, 복수전공자, 정보처리 분야의 자격소지자 등에 대하여 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 이내의 가점을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가산점 제도는 그 입법목적이나 취지 및 적용대상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가산점 제도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는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가산점의 근거 및 한도에 관한 규정으로 그와 별도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까지 규율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교육공무원법에 의한 가산점을 부여한 것과 별도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가산점을 부여함에 따라 그 전체 가산점이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의 한도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그와 같은 가산점 부여가 교육공무원법상의 가산점 제도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