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에관한이의
[전주지방법원 2008. 9. 8. 자 2008라51 결정]
【전문】
【항 고 인】
【원심결정】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 3. 11. 자 2008타기36 결정
【주 문】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항고인이 제기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집행에 관한 이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각하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항고인이 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자, 원심법원은 이를 즉시항고로 보고 기록을 이 법원 항소부로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이 허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 제17조 제1항 참조)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만 허용될 뿐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특별항고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으로서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05. 8. 29. 자 2005마258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권이 있는 대법원으로 이 사건을 이송하기로 한다.
판사 이동근(재판장) 황진희 하선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