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위탁금

[서울지법 1997. 2. 28. 선고 95가합87964 판결:확정]

【판시사항】

소위 환치기의 방법으로 해외송금을 의뢰하면서 지급한 위탁금이 불법원인급여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위 환치기에 해당하는 해외송금행위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환거래 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법규정에 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 규정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할 대외 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들로서 단속법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그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설령 그 제한 규정을 강행법규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있어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무효의 행위에 의하여 급부한 것이라 하여도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이득이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 환치기에 해당하는 해외송금행위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제한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지급행위의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외국환관리법 제17조
,
민법 제746조


【전문】

【원 고】

【피 고】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38,320,000원 및 이에 대한 각 1995. 5. 1.부터 피고 2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1995. 9. 28.까지, 피고 1에 관하여는 1997. 2. 28.까지 각 연 5푼의, 피고 2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1995. 9. 29.부터, 피고 1에 관하여는 1997. 3. 1.부터 각 완제일까지 각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1에 대하여는, 피고 1은 피고 2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38,320,000원 및 이에 대한 1995.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이 유】

1. 피고 2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로서, 원고는 1995. 3.경 피고 1에게 원고의 누나로서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소외 2( 영문이름 생략)에 대한 미화 167,462.68$의 송금을 의뢰하였고, 그 무렵 피고 1은 다시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위 돈의 송금을 부탁하였는데, 그 후 원고가 1995. 4.경 피고 1을 통하여 피고 회사에게 위 미화 167,462.68$에 해당하는 금 138,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에 대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1995. 7. 31.경 피고 회사에게 위 금 138,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이 송금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고 1과 함께 위 돈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약정하였으나, 결국 그 후로도 위 소외 2에 대한 송금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나.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반환 약정에 따라 금 138,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5. 5. 1.부터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9.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95. 9. 29.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원고 본인신문 결과와 피고 1 본인신문 결과(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1 본인신문 결과 중 일부는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은 없다.
(1) 원고 누나인 소외 2는 1994. 8.경 남편과 이혼한 후 호주로 이민가면서,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이주비 제한으로 말미암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가져가지 못한 채 국내의 투자금융회사 및 증권회사에 예탁해 두고 그 일부를 원고를 포함한 국내의 가족들로부터 송금받곤 하였으나, 그 송금액이 외국환관리법 관련 규정에 정해진 해외 송금 한도액인 1인당 1년에 미화 10,000$를 초과하지 못하여 불편을 겪고 있었다.
(2) 그리하여 원고는 1995. 2.경 위 소외 2에게 손쉽게 거액을 송금할 방법을 찾고 있던 중, 1995. 3.경 소외 신한은행의 광화문지점 차장이던 피고 1로부터 자신이 호주의 위 소외 2의 구좌에 송금을 하여 줄테니 위 신한은행에 위 소외 2의 통장을 개설하여 예금을 유치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신한은행에 위 소외 2 등의 명의로 합계 금 1,000,000,000원 상당을 예금하였다.
(3) 이에 따라 피고 1은 1995. 3.경 1차로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피고 회사를 통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홍콩의 거래처(이하 홍콩 수입상이라고만 한다)가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무역거래대금을 피고 회사가 아닌, 호주의 소외 2에게 송금하는 대신, 피고 회사는 국내의 피고 1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받는 방법인 일명 환치기라는 수법으로 미화 300,000$를 송금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 1로부터 홍콩 수입상이 보낸 위 미화 300,000$의 송금의뢰서(Application)를 제시받고 위 소외 2에게 입금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 1에게 그에 해당하는 금 250,000,000원 상당을 위 소외 2의 신한은행 구좌로부터 인출하도록 허락하였으며, 피고 1은 위 돈을 인출하여 피고 회사에 전달하였다.
(4) 그 후 피고 1은 다시 1995. 4.경 원고에게 2차로 위 소외 2에게 미화 167,462.68$를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위 홍콩 수입상의 송금의뢰서를 제시한 후 그 당시의 환율 및 부대 비용을 고려한 금 138,32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1을 신뢰한 원고는 1995. 4. 말경 위 소외 2의 호주 구좌로 위 돈이 입금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 1에게 위 금 138,32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고는 위 돈을 피고 회사에 전달하였으나, 결국 위 소외 2는 위 미화 167,462.68$를 송금받지 못하였다.
 
나.  주장 및 판단
(1) 원고는, 그가 위 소외 2로부터 위 미화 167,462.68$를 송금받지 못하였다는 통지를 받고 피고 1에게 이를 추궁하자, 피고 1은 1995. 7. 28. 원고로부터 위 미화 167,462.68$에 해당하는 금 138,320,000원을 받아 피고 회사에 입금시켰다면서 같은 달 31.까지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고 회사와 함께 전액 반환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 1이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 138,32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고 본인신문 결과는 믿을 수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호증의 기재와 피고 1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면,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위 미화 167,462.68$의 송금 여부를 추궁당하자, 원고에게 실제 위 미화 167,462.68$의 송금을 담당한 피고 회사에게 위 금 138,320,000원을 지급하였으니 피고 회사에 직접 확인하여 보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와 접촉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약속 이외에도 피고 1에게 위 송금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위 피고로부터 위 금 138,320,000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현금보관증 내지 영수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 1이 이를 거절하고, 다만 1995. 7. 28. 원고에게 '1995. 7. 31.까지 송금받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 회사 및 피고 1과 원고가 3자 대면하여 정산할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1호증)만을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와 같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내용 및 그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1이 위 갑 제1호증의 작성 당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금 138,32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 1에 대한 송금위탁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위 금 138,32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1의 지위, 신용 등을 신뢰하여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송금 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것이고, 피고 1 역시 원고로부터 거액의 예금을 유치할 목적으로 위 송금을 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원고로서는 위 소외 2로부터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고 난 후 그 수습 과정에서 최초로 피고 회사와 접촉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1이 송금의뢰인인 원고와 송금을 실제 담당한 피고 회사 사이에서 단순한 중개자 역할이나 심부름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와 피고 1 사이에는 민법상 위임계약에 준하는 송금위탁계약이 있었으며 위 피고 회사는 다만 그 계약의 이행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위 소외 2에 대한 송금을 위탁받아 위 금 138,32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에게 위 금 138,320,000원에 해당하는 미화를 송금하여 주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위 피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하겠으며, 한편 위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 표시가 담긴 이 사건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가 1996. 11. 8. 피고 1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 1은 원고에게 위 송금위탁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가 시도한 위 소외 2에 대한 송금은 불법해외송금인 이른바 환치기로서 반사회질서행위이고, 따라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와 피고 1이 기도한 이 사건 송금행위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환 거래 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법규정에 반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외국환관리법상의 제한 규정은 원래 자유로이 할 수 있어야 할 대외 거래를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들로서 단속법규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며, 설령 위 제한 규정을 강행법규라고 해석한다 하더라도 불법원인급여에 있어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무효의 행위에 의하여 급부한 것이라 하여도 그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치는 것이라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이득이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송금행위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제한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지급행위의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불법의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 1은 위 금 138,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1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5. 5. 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7. 2. 2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97. 3. 1.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피고 1의 위 금원 지급의무와 앞서 인정한 피고 회사의 금원 지급의무는 모두 동일한 원인에 기한 급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와 피고 1에 대한 위 인정 범위 내에서의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태영(재판장) 이정석 이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