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1] 구 토지조사령 시행 전의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판결요지】
[1]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바,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조사령 이전에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한 그 등재된 자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2]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공1986, 868) / [2]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공1991, 1053),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870 판결(공1993상, 430)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채준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규홍 외 2인)
【피고들 보조참가인, 상고인】
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외 1인)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6. 7. 14. 선고 2005나10447, 10454(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및 피고들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토지사정으로 인한 소유권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점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는바(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참조),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토지조사령 이전에 토지조사사업 등에 의하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도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 반증이 없는 한 그 등재된 자가 토지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한편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시행 당시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당시 이미 그 명의자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그 명의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토지대장에 망 소외 1이 1912. 3. 25.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및 위 토지대장은 최초 작성된 이래 멸실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망 소외 1이 위 일자에 위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구 토지조사법(1910. 8. 23. 법률 제7호) 제14조가 다른 조사지 사이에 개재하는 임야를 토지조사사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임야대장이 아닌 토지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은 토지조사사업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구 토지조사령(1912. 8. 13. 제령 제2호) 부칙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의 행위는 본령에 의하여 이를 행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위 사정에 관한 기재에 추정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토지사정으로 인한 소유권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점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지적공부상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외 1의 소유로 추정된다고 한 다음, 소외 2가 장남인 소외 1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소외 1 명의로 사정받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구 관습법상의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점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이 균등하게 상속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87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1의 사망으로 당시 소외 1과 동일 호적 내에 있던 딸들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상속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구 관습상의 상속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자주점유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또는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망 소외 2나 망 소외 6 또는 피고들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충남 아산군 탕정면 (이하 생략) 임야 1,793평(이하 ‘221-2 토지’라 한다)을 피고들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각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본 즉,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위 판단에 이어 가사 망 소외 2 등이 위 221-2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결국, 피고들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가정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소외 2 등의 점유·관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주위적 판단이 정당한 이상 가정적인 판단의 당부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 영향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상고논지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