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에대한이의
【판시사항】
[1]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과태료 재판의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이 상대방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 신청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
헌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4. 13.자 98마413 결정(공1998상, 1433) / [2]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23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44, 1279)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7. 3. 13.자 2006브2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에 따라 당사자를 과태료의 제재에 처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에 대하여 그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 ( 대법원 1988. 11. 14. 자 88마990 결정, 대법원 1998. 4. 13.자 98마413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없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370조 제1항이 상대방 당사자의 과태료 재판 신청권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 헌법재판소 2008. 9. 25. 선고 2007헌바23 결정 참조).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