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의 의미
[2] 대학교에서 문서의 접수, 발송, 분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이 그 대학교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송달받을 기업과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으나 평소 그 기업을 위하여 우편물 수령사무 등을 보조해 온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 그 기업의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822 판결
【전문】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2008. 9. 18.자 2008나81093 명령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이란 반드시 송달받을 사람과 고용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소 본인을 위하여 사무 등을 보조하는 자이면 충분하다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53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학교에서 문서의 접수, 발송, 분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 소외인이 2008. 8. 20.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하였고, 이 사건 항소장은 2008. 9. 4. 제1심 법원에 접수된 사실, 그런데 위 소외인은 위 판결정본 외에 그 이전에도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한 바 있고,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정본 역시 위 소외인이 수령한 사실, 재항고인은 위 소외인이 수령한 위 변론준비기일통지서 등을 전달받아 제1심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위 소외인이 소송서류를 수령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 소외인이 비록 재항고인과 고용관계에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평소 재항고인을 위하여 재항고인에게 발송된 우편물 수령사무 등을 보조하여 온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이 정한 보충송달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장이 제출된 2008. 9. 4.은 위 소외인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한 날인 2008. 8. 20.로부터 항소제기기간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원심 재판장의 명령은 정당하고, 위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은 보충송달에 있어서의 사무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