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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526 판결]

【판시사항】

1세대 1주택의 부수된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분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부수된 토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는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2개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들을 양도하였다면 그 토지를 가리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전문】

【원고, 상 고 인】

우재탁

【피고, 피상고인】

개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27. 선고 86구13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은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에 관하여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소득세법 시행령소정의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는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였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2개이상의 토지로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들을 양도하였다면 그 토지를 가리켜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도 이와 같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그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개념에 관한 해석상 당연한 법리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성동구 화양동 16의 33 대 425.8평방미터 및 그 지상 주택1동 건평 239.7평방미터를 소유하며 거주하다가 1984.8.23 위 주택과 위 대지 중 256.9평방미터를 분할하여 이를 소외 조 영화에게, 나머지 대지 168.9평방미터(이 사건에 문제된 부분)는 소외 연 화춘에게 각 이를 양도하였다는 것이니 원심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을 근거로 이 사건으로 문제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다 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