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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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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3311 판결]

【판시사항】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에 대한 근저당권자가 ‘어선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반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권리를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무효)

【참조조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공1991, 628)


【전문】

【원고, 상고인】

구룡포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혁)

【피고, 피상고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준)

【피고 보조참가인】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준)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8. 9. 4. 선고 2008나184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는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물상대위권을 갖는 채권자가 동시에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을 선택하여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에는 비록 그가 물상대위권을 갖는 실체법상의 우선권자라 하더라도 원래 일반채무명의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와 담보권의 실행절차는 그 개시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관여하는 집행절차의 안정과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일반채무명의에 의한 채권압류를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24816 판결 참조), 어선보험의 대상인 어선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라 하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일반채무명의에 기하여 ‘어선보험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하였다면 그 압류에 의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그 압류는 강행법규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본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어선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일반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어선 보험금청구권을 압류·추심한 원고의 이 사건 추심명령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누락, 석명의무 해태,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에 민사집행법 제273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부가적 판단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추심명령이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한 이상 더 나아가 살피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