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징계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행정소송에서 미확정 1심 유죄판결의 기초된 증거관계를 살펴 봄이 없이 동 판결에 따른 비위사실의 인정의 적부
【판결요지】
공무원이 그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 그 형사사건의 1심 미확정판결에서 유죄의 인정을 받은 바 있다고 하여 그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위 형사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를 살펴봄이 없이 만연히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따라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30. 선고 76구8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 교통부 육운국장재직 당시인 1975.10. 초순일자불상 10:00경 여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소외 2로부터 영동고속도로 버스 티·이 28대를 증차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금 50,000원을 교부받았고, (2) 1975.6.초순 일자미상경 교통부 육운국장실에서 동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로 제공하는 금 3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3) 1975.4.하순 일자미상경 육운국장실에서 소외 3자동차공사 전무 소외 4로부터 동 회사 및 소외 5 주식회사에서 신청한 인천, 영등포, 수원간의 시외버스노선을 인천, 영등포, 성남시로 변경하는 버스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를 해 준 사례조로 제공하는 금 500,000원을 교부받았고, (4) 1974.10.경부터 1975.10.경까지 전후 4회에 걸쳐 소외 2로부터 금 360,000원 상당의 골프향응을 받았으며, (5) 1975.12.27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안마시술소에서 소외 2가 원고 모르게 금 200,000원을 위 옷주머니에 넣어둔 것을 원고가 그후 이를 발견하고 반환한 사실, 원고는 (1) 내지 (5)의 사실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위 공소사실중 (1) 내지 (3)의 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에 4년간 집행유예(추징금 550,000원)를 선고받았으나 위 (4)의 사실은 소외 2가 과거 공무원재직시부터 원고와 잘 아는 사이이고 위 금원은 모두 원고와 동 소외인등 4인이 같이 친 골프의 입장료등 비용으로서 기간이 근 1년에 걸쳐 4, 5회에 불과하고, 원고의 직위를 감안하여 보면 위 향응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5)의 사실은 원고가 금 200,000원이 위 옷주머니에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연락하여 반환한 것이므로 직무에 관하여 제공된 것으로 알고 동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무죄로 인정받은 사실과, 그밖에 원고가 그 판시와 같은 버스운행실태 조사결과, 처리지시 및 버스여객자동차운수사업 질서확립대책 조치결과 보고를 함에 있어서 위반업체 및 위반차량 대수를 허위 보고하였고, 또 교통부에서 한 그 판시 사업용차량의 일괄입고 지시의 결과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으며, 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운수업체의 직영화 추진에 대한 문제점제시 및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유보조치를 취하여 그 추진에 차질을 초래케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금품수수행위중 반환한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 3호의 청렴의무 위배행위 및 체면 또는 위신 손상행위에 해당하고 행정상의 허위보고등 행위는 위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의 직무태만행위에 해당하며, 위 징계사유의 내용, 성질 및 회수 등에 비추어 징계의 종류로서 파면을 택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그러므로 우선 위 금품수수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판결)기재에 의하면 위 원심인정과 같이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그러나 먼저 원심인정 (2) 사실의 300,000원 수수사실에 관하여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및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서 원고는 위 원심인정의 (2)사실의 300,000원은 형사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200,000원의 경우와 같이 소외 2가 두고 간 것을 도로 반환하였다고 부인하고 있는 반면,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에 보면, 동인은 원고로부터 위 300,000원과 200,000원을 모두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위 형사판결에서는 위 각 금원중 200,000원 부분만이 반환된 것으로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300,000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상으로는 소외 2 진술의 증명력을 위와 같이 구별하여 해석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다음에 원심인정 (3) 사실의 500,000원 수수사실에 관하여 원심의 제1, 2차 형사기록 검증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수사 및 공판과정을 통하여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는 반면 소외 4는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의 조사 당시나 형사재판의 1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5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특히 1심 법정에서 위 금원은 동인회사의 접대비 항목에서 염출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항소심 법정에 이르러 위 진술을 번복하여 원고에게 금원을 교부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고, 그밖에 위 금원의 소외 4의 진술과 같이 동인회사의 접대비 항목등 회사계정에서 지급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음이 인정된다.
(3) 공무원이 그 비위사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사건으로 공소제기가 된 경우에 그 형사사건의 1심 미확정판결에서 유죄의 인정을 받은바 있다고 하여 그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위 형사판결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를 살펴봄이 없이 만연히 형사판결의 사실인정에 따라 비위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사기록 검증결과로 현출된 자료는 위 형사판결에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은 것중 그 일부에 불과함이 엿보이는바, 이 사건에 현출된 자료만으로는 형사판결의 결론과 같이 이 사건 금품수수의 비위사실을 인정하기에 미흡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다른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사유중 원심인정의 (2), (3) 사실의 비위사실에 관한 사실인정은 적법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하겠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고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