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변경·정정신청거부취소
【판시사항】
[1] 건축물대장 등재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아파트 지층 세대 소유자가 그 지층 공간을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9. 1. 20. 국토해양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생성에 대한 신청권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오류 정정에 대한 신청권을 각 부여하여 그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은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등기부 작성의 기초자료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등재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아파트 지층 세대 소유자가 그 지층 공간을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아파트 지층 부분에 대한 개발승인이 있었다고 하여 해당 지층 부분에 대한 개발승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아파트의 사용승인 당시 해당 지층 부분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위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9. 1. 20. 국토해양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1조 제2항(현행
제21조 제3항 참조)
[2]
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9. 1. 20. 국토해양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21조 제2항(현행
제21조 제3항 참조)
【전문】
【원 고】
【피 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조태욱)
【변론종결】
2009. 3.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집합건축물대장상 3동 지하 103호 66.12㎡에 관한 건축물대장 변경·정정(등재)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8. 8. 25.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아파트 3동 지하 103호 66.12㎡(이하 ‘이 사건 지층 부분’이라고 한다)를 별지 기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8. 29. 원고에게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완성하여 사용승인을 거쳐야 하나 이 사건 지층 부분은 사용승인된 내역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아파트 9개동은 1971. 6.경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이 사건 지층 부분이 등재되지 않은 것은 주거용의 세대로 인정할 수 없는 공간이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내역(면적과 용도 등)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권리관계에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2009. 1. 20. 국토해양부령 제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및 제21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생성에 대한 신청권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중 오류 정정에 대한 신청권을 각 부여하여 그 권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건축물대장은 건축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등기부 작성의 기초자료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등재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2005. 2. 15.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지층 부분은 ○○아파트의 관리조합이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개발승인을 받아 개발한 후 분양한 것으로서, 1971. 6. 19. ○○아파트에 관하여 사용승인이 이루어질 당시 함께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달리 보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층 부분에 관한 건축물대장 등재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서울특별시는 1970. 3. 18. ○○아파트의 골조만 건축한 상태에서 내부공사는 입주자가 부담하여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무주택 시민들에게 ○○아파트 중 지층 14세대, 지상 250세대를 분양하였고,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위 내부공사의 시행 등을 목적으로 ○○아파트의 관리조합을 결성하였다.
(2) 서울특별시 공사2과장이 1970. 8. 14. 서울특별시 아파트건설사업소 관리과장에게 보낸 ○○아파트에 대한 공사촉구 및 분양자료제출 서류에 의하면, ○○아파트의 건물 배치도와 호실 평면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당시 층별 세대수는 아래 표와 같다(원래 표 왼쪽과 같았던 동별 번호는 그 무렵 표 오른쪽과 같이 변경되었다).
동별평별층별 세대수동별지하2층지하1층1층2층3층4층5층6층계1호동18평형2466666?369호동2호동18평형?466666?344호동3호동15평형?266666?323호동4호동12평형??4444??162호동5호동18평형??66666?305호동6호동18평형?266666?326호동7호동18평형??66666?307호동8호동18평형??444444248호동9호동18평형??66666301호동계?????????264?
(3)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고 등기부가 작성되어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는 위 무렵과 마찬가지로 지층 14세대, 지상 250세대 등 총 264세대이고, 그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동평형등재된 세대수(지층 포함)지층 세대수층수면적(㎡)11830?5772.221216?4255.93153225588.44183445626.851830?5724.66183225707.171830?5680.981824?6914.29183665369.4계?26414??
(4) 서울특별시 아파트건설사업소는 ○○아파트의 관리조합장에게, ① 1970. 11. 13. ○○아파트의 7개동에 대하여 555.38㎡의 지층 부분(구체적으로 각 동의 면적이나 가구 등은 특정되지 않았다)을 개발하도록 승인하면서, 개발기간을 1970. 11. 20.부터 1970. 12. 20.까지로 정하고, 공사상 유의사항으로 ㉮ 지중보(일부 노출된 부분이 많음) 보강 벽돌쌓기는 반드시 적벽돌로 쌓고 외부 미장할 것, ㉯ 그 기초는 반드시 암반 위에 충분한 기초를 요함, ㉰ 지층개발에 있어 측면은 외벽통일(미관상)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적벽돌 치장쌓기로 할 것, ㉱ 전후면은 적벽돌 막쌓기 후 미장(외부)을 하여 준공 후 외벽(본건물) 도장과 동일색으로 할 것 등을 지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1차 승인’이라고 한다), ② 그 후 1971. 3. 27. 다시 ○○아파트 중 323.94㎡의 지층 부분(역시 구체적으로 각 동의 면적이나 가구 등은 특정되지 않았다)을 개발하도록 승인하면서, 개발기간을 1971. 3. 25.부터 1971. 4. 25.까지로 정하고, 위와 같은 4가지 유의사항 외에 ㉮ 7호동 끝 및 8호동 1, 2열 사이 개발은 후면에 정화조 파이프가 통과하고 있으므로 파이프의 사이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시공할 것, ㉯ 개발시는 착공계를 제출하고 시공할 것 등을 공사상 유의사항으로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승인’이라고 한다). 한편, 서울특별시 아파트건설사업소는 이 사건 1차 및 2차 승인 당시 “본건 준공검사는 아파트건설사업소장의 준공 필 후 사용하여야 함”이라는 조건을 각 부가하였다.
(5) 서울특별시 아파트건설사업소는 1971. 5. 4. ○○아파트의 관리조합장에게 “3호동 지층개발과 관련하여 승인된 면적을 초과하는 무단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3호동 지층개발을 즉각 중지하고 재검토 후 시공 또는 원상복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6) ○○아파트는 1971. 6. 19. 사용승인을 받았고, 당시 사용승인을 받은 세대수는 현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위 264세대와 일치한다.
(7) 서울특별시는 1971. 9. 3. 다시 아래 표와 같이 위치와 면적을 정하여 ○○아파트의 지층을 개발하도록 승인하면서, 승인조건으로 “① 3동 승인평수 중 원지반을 굴토하지 못함,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② 4동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창고 기타로 사용할 것, ③ 관리조합 신청면적 중 승인면적의 별첨 도면에 노랑색으로 표시된 부분 외는 절대 개발할 수 없음”이라는 지층 사용 제한을 정하고, 공사상 유의사항으로 ① 지중보(일부 노출된 부분) 보강 벽돌쌓기는 반드시 적벽돌로 쌓고 외부 미장할 것, ② 관리조합은 신청면적 중 승인면적 외 개발불능 장소에 대하여는 주철관을 보온토록 한 후 즉시 완전 세멘블록으로 폐쇄할 것, ③ 공사시 착공계를 제출하고 당소의 기술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후 사용할 것, ④ 공사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할 것 등을 지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승인’이라고 한다).
?위 치승인면적조합승인신청면적11동 3개소70.9270.9223동 2개소19.1077.5034동 1개소43.2043.2045동 1개소47.5247.5256동 5개소55.6867.2069동 3개소76.5676.56
(8) ○○아파트는 1972. 6. 3.경 서울특별시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로 그 관리가 이관되었고, 1975. 10. 21.자 서울특별시의 “아파트 상환금 완납자 소유권 이전에 대한 재지시”라는 명칭의 기안용지에 의하면, 당시 ○○아파트 중 등기를 경료한 가구는 9개동 264가구이고 ○○아파트 중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가구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9) ○○아파트의 관리조합은 소외 1에게 이 사건 지층 부분을 208,900원에 분양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지층 부분은 소외 2를 거쳐 2005. 2. 15. 원고에게 양도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3호증의 1 내지 5, 갑 제32호증,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지층 부분이 이 사건 1 내지 3차 승인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와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다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9, 갑 제26호증의 1 내지 9, 갑 제3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1차 및 2차 승인 당시 개발승인되는 각 동의 면적이나 가구 등이 특정되지 않은 채(이 사건 2차 승인의 경우에는 개발승인되는 동의 개수도 특정되지 않았다) 개발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1차 및 2차 승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지층 부분에 대한 개발승인이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② 건축법(1972. 12. 30. 법률 제2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건축사법(1977. 12. 31. 법률 제30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는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로서 지층의 개발 또한 건축물의 중요변경에 해당하여 건축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지층 부분이 건축사에 의하여 설계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지층 부분이 이 사건 1차 내지 2차 승인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1971. 5. 17.자 △△지구 지층개발조사도(갑 제14호증의 3, 갑 제26호증의 3, 갑 제33호증의 2)는 수기로 조악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건축사에 의하여 작성된 설계도라고 보기 어렵고, 위 도면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지층 부분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위 도면에는 개발승인된 부분과 무단개발된 부분이 모두 표시되어 있어, 위 도면만으로 이 사건 지층 부분이 이 사건 1차 내지 2차 승인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④ 서울특별시 아파트건설사업소가 이 사건 1차 및 2차 승인 이후인 1971. 5. 4. ○○아파트의 관리조합장에게 “3호동 지층개발과 관련하여 승인된 면적을 초과하는 무단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3호동 지층개발을 즉각 중지하고 재검토후 시공 또는 원상복구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는 점, ⑤ 비록 이 사건 3차 승인에 3동 지층 부분 2개소에 대한 개발승인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승인조건에 3동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지층 사용 제한을 정하고 있고, 또한 위와 같은 ‘개소’의 의미를 ‘세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만일 ‘개소’를 ‘세대’의 의미로 볼 경우 개발승인된 3동 1세대의 면적이 9.55㎡(19.10㎡ x 1/2)에 불과하게 되는데,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⑥ 서울특별시 아파트건설사업소와 서울특별시가 이 사건 각 승인 당시 부가한 조건 등에 기재되어 있는 ‘준공 필’이나 ‘준공검사’의 의미가 건축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공검사와 다르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각 승인이 곧바로 사용승인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⑦ ○○아파트 중 1971. 6. 19.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세대수는 지층 14세대를 포함한 264세대이고, 당시 이 사건 지층 부분은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지층 부분이 서울특별시 등으로부터 개발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건축되었다면 당연히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지층 부분이 이 사건 1 내지 3차 승인에 포함되어 있었다거나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