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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무효(디)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후900 판결]

【판시사항】

진정성립을 인정받을 경우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카탈로그의 발행시기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 카탈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후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진정성립을 인정받을 경우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 카탈로그의 발행시기 등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 카탈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후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훈빈)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9. 2. 4. 선고 2008허116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속옷용 옷걸이’에 관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등록번호 1 생략)과 ‘옷걸이’에 관한 비교대상디자인(등록번호 2 생략)을 대비함에 있어서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 곡선형의 어깨걸이 활대, 그 하단의 라벨 부착부, 그 양 끝단의 속옷 고정편 및 집게부의 각 형상과 모양이 갑 제6호증의 카탈로그(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고 한다)에 실린 NO. 517의 옷걸이 제품에 의해 그 출원 전에 모두 공지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카탈로그에 일본국 소외 주식회사가 1997. 2.경에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고 NO. 517의 옷걸이 제품 이 실려 있기는 하나, 원심에서 피고는 이 사건 카탈로그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부지’라고 진술하여 이를 다투었고, 이 사건 카탈로그의 다른 면(기록 제60면)에는 "설립 : 2008년 (평성20년) 1월 16일"이라고 인쇄되어 있어서 이 사건 카탈로그가 1997. 2.에 발행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카탈로그에 표현된 No. 517의 옷걸이 제품을 같은 면(기록 제66면)에 표현된 No. 109, No. 512, No. 515, No. 516의 각 옷걸이 제품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No. 517의 옷걸이 제품은 그 형상과 모양이 다소 거칠고 조잡하며, No. 517의 옷걸이 제품 설명란에 인쇄된 ‘□’의 도형 모양, ‘入り數’라는 글자 및 그 인쇄된 농도 등도 다른 옷걸이 제품들의 설명란에 인쇄된 그것들과는 다소 상이하므로, No. 517의 옷걸이 제품이 이 사건 카탈로그가 발행되었을 당시부터 거기에 인쇄되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록상 이 사건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심도 이 사건 카탈로그에 실린 No. 517의 옷걸이 제품 및 비교대상디자인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각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보고 있어서 이 사건 카탈로그가 진정성립을 인정받을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증거자료로 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카탈로그를 발행한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사실조회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카탈로그의 발행시기 및 No. 517의 옷걸이 제품의 제조시기를 분명히 하여 No. 517의 옷걸이 제품이 이 사건 카탈로그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는 등의 조치 없이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한 다음, 비교대상디자인에서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이 사건 카탈로그에 실린 NO. 517의 옷걸이 제품에 의하여 모두 공지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비교대상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문서의 진정성립 등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