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6. 18. 선고 2006구단4350 판결
【변론종결】
2008. 10. 1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일용직 근로자인 원고는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에게 고용되어 2005. 7. 8. 08:40경 김해시 삼계동 (이하 지번 생략) 소재 창고 3동의 지붕 약 80평의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해 지붕위에 올라갔다가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추락하여 ‘불완전 척추손상을 동반한 제1요추 방출성 골절’의 상병을 입게 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9.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부가세별도) 미만 공사이고, 총 건축공사 연면적 330㎡ 이하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5. 12. 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의 당연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3,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는데, 이 사건 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인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당연 적용을 받는 사업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2는 2005. 7. 4. 원고의 사업주인 소외 1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2,000만 원, 공사기간 2005. 7. 5.부터 2005. 8.말경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당시 소외 2와 소외 1 사이에 부가가치세의 지급에 관한 언급은 없었으나, 소외 1이 2005. 8. 22. 작성한 확인서에는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소외 2가 2005. 8. 2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도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소외 1은 1995. 10. 30.경부터 업태를 소매업, 종목을 고물로 하고, 상호를‘ ○○중고목재고철상사’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와 관련된 소규모 공사를 하고 있으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등록은 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3항은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산재보험법 제5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33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고, 다만 이에 해당되는 공사의 사업주는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000만 원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다62821 판결 참조), 산재보험법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인 ‘총공사대금이 2,000만 원 미만인 사업’에서의 ‘총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3)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국가가 과세하는 조세로서 사업자가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에 불과한 반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서는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부가가치세가 공사대금과 함께 계약상의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를 수수하는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에 납부하기 위한 조세일 뿐 당사자 사이의 계약상의 도급금액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총공사금액이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에 해당되어 산재보험법의 당연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소외 1이 피고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종사한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