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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인천지방법원 2008. 11. 27. 자 2008라486 결정]

【전문】

【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 7. 30. 자 2008비단8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결정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부동산등기법 제183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우재(재판장) 배정현 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