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대장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교통사고의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 야기 이력에 대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 주문형식이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에 정한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이 되고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이력 등이 기재되게 되는 경우 당해 운전자가 운전원 등으로 취업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을 취득할 때 심각한 장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된 일정한 사항들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순서상 실체적 판단에 앞서 형식적인 판단을 먼저 하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 주문형식에 의하여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사고의 범죄혐의가 없는 것이 명백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교통사고 야기 이력의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9조
[2]
행정소송법 제27조
【전문】
【원 고】
【피 고】
광주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07. 11. 1.
【주 문】
1. 피고가 2007.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1. 20:43경 광주 77바(번호생략)호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광주 북구 임동 소재 무등경기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승객 1명을 승차시키고 출발하려다가 술에 취한 행인 소외인이 위 버스의 진행을 방해하자, 위 버스의 앞문을 열고 위 소외인에게 “어서 비키라”고 말하여 위 소외인이 위 버스로부터 약 1m 정도 물러나자 앞문을 닫고 출발하였는데, 그 순간 위 소외인이 버스로 다가와 버스의 우측 옆부분을 발로 차다가 뒷바퀴에 바지가 걸려 땅바닥에 넘어져서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광주지방검찰청은 2003. 2. 6. “위 가.항 기재 사실관계를 적시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미리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나 원고가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은 공소권 없음 처분의 대상이 되는바, 불기소처분의 주문결정 순서상 형식적인 판단을 먼저 하게 되어 있으므로 혐의없음 처분을 별도로 주문에 표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이하 ‘이 사건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광주 북부경찰서장은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발생일자 : 2002. 11. 1. 단속지 경찰서 : 광주북부경찰서, 인적피해사항 : 중상 1’(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야기 이력’이라고 한다)이라고 전산입력하였다.
라. 원고는 2007. 3. 9. 전남지방경찰청장에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이 사건 교통사고 야기 이력의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전남지방경찰청장은 2007. 3. 16.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실체적 판단에 앞서 형식적인 판단에 의하여 검사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경우 자동차운전 사무처리지침 제7조에 따라 사고기록삭제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정정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광주지방경찰청이 2007. 7. 2. 전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대한 작성·보관 권한이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교통사고이력 등이 기재됨으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정정거부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그치지 않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소정의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기준이 되고, 운전원을 채용하는 회사의 경우 대부분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운전경력증명서에 사실과 다른 교통사고이력 등이 기재되게 되는 경우 당해 운전자가 운전원 등으로 취업하거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등을 취득함에 있어 심각한 장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된 일정한 사항들은 해당 운전면허취득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정정거부처분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교통사고 야기 이력을 입력한 것은 전남지방경찰청장이 아니라 광주 북부경찰서장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13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8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제2, 3항은 지방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부하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그 내용을 기재·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는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람의 인적사항 및 면허번호 등을 전산입력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행정소송의 대상은 교통사고 야기 이력의 입력행위가 아닌 이 사건 정정거부처분이고,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전산입력하는 방식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관리자는 지방경찰청장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을 정정할 권한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피고는, 운전면허행정처분 처리지침 제7조 제3, 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내용을 정정할 권한이 피고가 아닌 광주 북부경찰서장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위 운전면허행정처분 처리지침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그 내용 또한 단속지 경찰서장 등이 법규위반, 교통사고 발생내역을 전산입력하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 최초입력관서에서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는 것일 뿐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관리자가 경찰서장이라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를 수사한 검찰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였으며, 다만 실체적 판단에 앞서 형식적인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검찰의 내부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리한 것임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교통사고 야기 이력 정정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검찰의 공소권 없음 처분 또한 그 이유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혐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운전기사를 채용하는 회사들이 사고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점(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등재된 일정한 사항이 운전경력증명서의 발급기준이 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등을 종합하면, 단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 주문형식이 ‘범죄혐의 없음’이 아니라 ‘공소권 없음’이라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음이 명백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정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