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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구지법 2009. 6. 30. 선고 2009노1230 판결 : 확정]

【판시사항】

[1]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에 ‘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2007. 1. 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새롭게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되, 기존의 ‘말, 글’을 이용한 침해행위도 ‘문언’을 이용한 침해행위에 포섭시켜 기존대로 처벌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개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는 점, ‘말’이 ‘문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3]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성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1항
[2]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734),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공2003상, 663),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정윤희

【원심판결】

대구지법 김천지원 2009. 4. 15. 선고 2008고단934, 2008고단1087(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유통이 금지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에는 ‘타인에게 전화를 걸어 하는 말’이나 ‘음성메세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정에 ‘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6. 5. 01:10경 김천시 (상세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와의 이혼소송 문제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처남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씨발 너는 뒤져야 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이새끼야, 내일 아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딱 봐라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3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꼭 한마디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주는데 뭐를 주고 싶은가 하면, 집에 자빠져 있지 말고 맨날 천날 기다려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08. 8. 16. 21:31경 김천시 (상세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처남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자네들 식구들끼리 상의를 잘 해가지고 한 5~6년 동안에 한번 잘 끌어보자…”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긴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성메세지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말’이 그 내용과 성질상 이 사건 규정상의 ‘부호, 화상, 영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것이 문언 또는 음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문언’의 사전적인 의미는 ‘문장이나 편지의 어구’로서 ‘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고, ‘음향’ 또한 ‘물체에서 나는 소리나 그 울림’을 의미할 뿐이어서 사람의 말이 문언 또는 음향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는 이 사건 규정상의 ‘문언’이 ‘말과 글’을 일괄하여 지칭한 표현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문언’이란 표현이 통상적으로 글의 의미만으로 사용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례적인 해석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 외에도 넓은 의미의 ‘음향’에 사람의 말이 포함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규정이 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말과 음향을 별도의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음향이라는 표현 안에 말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무리라고 보인다.
(3)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음란한 부호 등을 배포·판매·임대·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 배포·판매·임대·전시라는 표현의 내용과 성질상 그 대상과 목적물에는 말이 포함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상의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에도 말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설령 이 사건 조항의 개정 이유나 목적이 사람의 말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한 자구수정을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조항의 현재 문언 내용만으로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에 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고,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규정의 문언 그대로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해당 행위의 처벌이 필요하다거나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하여 다르지 않다.
(5)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규정상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4조 제1항 제3호는 “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구 정보통신망법(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별다른 금지규정을 두지 않고, 제6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음성메세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구 정보통신망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었음은 명백하나, 개정 후 이 사건 규정상의 ‘문언 또는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이다.
(2)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2. 21. 선고 2001도281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도6525 판결 등 참조).
(3) 판단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① 구 정보통신망법의 처벌 규정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또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다가 이후 법률개정으로 ‘말’, ‘글’이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문언’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된 경위, ② 구 정보통신법상 처벌 대상으로 삼았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로 위와 같은 법률개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개정법률안 제안서 및 개정이유에서 이를 명시하였을 터인데 개정법률안 제안서 및 개정이유를 살펴보아도 위와 같이 개정된 이유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규정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는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가 ‘부호·음향·화상·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비하여 법익침해의 정도가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어 마찬가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법률개정으로 처벌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④ 오히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규서비스의 보급 및 이용 확산 등 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2007. 1. 26. 법률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를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행위를 새롭게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되, 기존의 ‘말, 글’을 이용한 침해행위는 ‘문언’을 이용한 침해행위에 포섭시켜 기존대로 처벌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위 법 규정의 개정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는 점, ⑤ 나아가 ‘말’이 ‘문언’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08. 6. 5. 01:10경 김천시 (상세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와의 이혼소송 문제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처남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씨발 너는 뒤져야 돼,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이새끼야, 내일 아침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딱 봐라 씨발놈아…”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3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꼭 한마디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주는데 뭐를 주고 싶은가 하면, 집에 자빠져 있지 말고 맨날 천날 기다려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2008. 8. 16. 21:31경 김천시 (상세 주소 생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처남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자네들 식구들끼리 상의를 잘 해가지고 한 5~6년 동안에 한번 잘 끌어보자…”라는 내용의 음성메세지를 남긴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성메세지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9.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주시 공성면 옥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면 이화리에 있는 문화마을 입구까지 58너 7144호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공소외인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녹취록, 통화내역)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유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영화(재판장) 김규동 김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