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인하거부처분취소
【전문】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 5. 28. 선고 2007구합40755 판결
【변론종결】
2008. 12.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31. 별지 토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주식회사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및 원고 2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2007. 5. 31. 원고 1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토지목록 순번 1, 2, 4, 5, 6 기재 각 토지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의 취소와 원고 2 주식회사 소유의 같은 목록 순번 3 기재 토지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원고 1 주식회사 소유의 위 순번 2 기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 및 원고 2 주식회사 소유의 위 순번 3 기재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인용하고, 원고 1 주식회사 소유의 위 순번 1, 4, 5, 6 기재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순번 2, 3 기재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토지 목록 생략]





